Information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2001년도에 장로회 교회의 정치문제에 다섯 가지 개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설립하였다. 오늘 우리가 때가 되어 우리 교단의 자체헌법을 제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판단은 변함없이 우리 헌법과 규칙을 해석하는 최후기준이 된다는 것을 천명해둔다.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

총회헌법 Guide

								발 간 사

  먼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의 헌법을 출간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01년 설립된 본 총회는 우리만의 헌법이 없었기에 합동이나 통합측 교단의 헌법을 참고로 총회를 운영하여 오던바 본 총회만의 헌법이 절실히 요구되어, 2008년 4월에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헌법과 성경요리문답을 근거로 골격을 만들어 수차례 걸친 독회를 통해 마침내 2010년 8월 20일 노회의 수의를 거쳐, 드디어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의 헌법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헌법제정을 위해 수고하신 증경 총회장 조명륜 목사님과 헌법위원이신 김영회 목사, 박현수 목사, 유안근 목사, 신호현 목사, 황상모 목사, 이현영 목사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간되는 이 헌법이 우리 교단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신령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혁총회 위에와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후 2010년 8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총회장 이승렬 목사
                             헌법전문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2001년도에 장로회 교회의 정치문제에 다섯 가지 개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설립하였다. 오늘 우리가 때가 되어 우리 교단의 자체헌법을 제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판단은 변함없이 우리 헌법과 규칙을 해석하는 최후기준이 된다는 것을 천명해둔다.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제1회 노회(독노회)에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택한 이래 100년이 넘도록 보완과 수정을 거쳐 왔다. 1959년 9월 24일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면서 각각의 헌법과 규칙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단은 자체의 헌법과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제1편 교리편에서는 WCC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합동측 헌법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하여 확고한 복음적 정체성 위에 선교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을 천명한 CCK(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공동신앙선언문을 주로 참고하고, 제2편 정치, 제3편 권징, 제5편 헌법시행규칙에서는 우리 교단 자체의 규약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자면, 교회의 재산권은 각 치리회가 담당토록 하였으며, 장로의 한 반인 치리장로는 평신도대표로서 목사의 전횡을 견제하는 당회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여 성직의 부패를 막도록 하였으며, 노회나 총회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인 목사회원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회원으로 구성하되 평신도 대표인 치리장로가 목사임직시 안수하는 일이나 노회장, 총회장의 자리에 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회의 세속화와 신령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리고 장로 집사는 교회행정의 기둥으로, 권사는 연약한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도록 배려하였다. 제4편 예배와 예식 편에서는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롬 12:1-2)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식으로써의 예배모범을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이 헌법이 총회안의 모든 지 교회와 기관들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밝히는데 사용되어 은혜를 더 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간 수고하신 역대 신앙의 선배님들과 총회 실행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주후 2010년 8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위원회

    위원장   이승렬

    위  원   신호현, 유안근, 김영회, 박현수, 황상모, 이현영 


차       례
제1편 교  리
제1부 사도신경	11
제2부 신 조 	11
제3부 요리문답	16
◈ 소요리문답 	16
◈ 대요리문답	39
제4부 신도게요	110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110
 제5부 신앙선언 	176
제2편 정  치
제1장 원 리	190
제2장 교 회	192
제3장 교 인	193
제4장 교회의 직원	195
제5장 목 사	195
제6장 장 로	201
제7장 전도사	203
제8장 집사 및 권사	204
제9장 치리회	206
제10장 당 회	207
제11장 노 회	210
제12장 총 회	213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215
제14장 재 산	217
제15장 헌법 개정	217
제3편 권  징
제1장 총 칙	219
제2장 재판국	221
제3장 일반소송절차	226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231
제5장 상 소	240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246
제7장 시벌 및 해벌	251
제8장 행정쟁송	253
제4편 예배와 예식 
제1장 교회와 예배	260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65
제3장 예배의 배열	275
제4장 예배의 분류	276
제5장 교회 예식	278
제6장 예배와 목회	281
제5편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 칙	284
제2장 정 치	285
제3장 권 징	297


제1편 교  리

제1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2부 신 조 

1.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神)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存在)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3.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세 위(位)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同等)하시다.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有形物)과 무형물(無形物)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萬有)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 하신다. 

5.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生物)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6. 우리의 시조(始祖)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自由能)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生育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原罪)와 및 부패한 성품 밖에 범죄할 능(能)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7.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十字架)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하므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은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養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數)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1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聖禮)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印)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禮)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禮)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좇아 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言約)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本德)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入敎)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講道)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회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心思)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12.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報應)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赦)함을 얻고 영광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 승인식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제3부 요리문답

◈ 소요리문답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전 10:31, 롬 11:36, 시 73:24∼26, 요 17:22∼24)

2.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갈 1:8∼9, 사 8:20, 눅 16:29∼31, 24:27, 44, 요 15:11, 딤후 3:15∼17, 벧후 3:2, 15, 16)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미 6:8, 요 5:39, 20:31, 3:16, 고전 10:11, 롬 15:4, 요일 1:3∼4)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요 4:24, 시 90:2, 말 3:6, 약 1:17, 왕상 8:27, 렘 23:24, 사 40:22, 시 147:5, 롬 16:27, 창 17:1, 계 19:6, 사 57:15, 요 17:11, 계 4:8, 신 32:4, 시 100:5, 롬 2:4, 출 34:6, 시 117:2, 출 3:14, 시 145:3) 

5. 하나님 한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신 6:4, 렘 10:10, 요 17:3, 고전 8:4) 

6.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고후 13:13, 마 3:16∼17, 28:19, 고후 8:14, 요 1:1, 4:18, 행 5:3∼4, 히 1:3)

7.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엡 1:11, 행 4:27∼28, 시 33:11, 엡 2:10, 롬 9:22∼23, 11:33, 행 2:23) 

8.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계 4:11, 엡 1:11, 단 4:35, 사 40:26)

9.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히 11:3, 계 4:11, 창 1:1, 31, 시 33:9)

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창 1:27, 골 3:10, 엡 4:24, 창 1:28)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모든 창조물과 그 모 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시 145:17, 시 104:24, 히 1:3, 시 103:19, 마 10:29∼30, 느 9:6)

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다.
(창 2:16∼17, 롬 5:12∼14, 10:5, 눅 12:25∼28, 갈 3:12)

13.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창 3:6∼8, 고후 11:3, 롬 5:12)

14.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요일 3:4, 약 4:17, 롬 3:23, 4:5, 약 2:10) 

15.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문13 참조, 창 3:6, 12∼13) 

16.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행 17:26, 문12 참조, 창 1:18, 2:17, 고전 15:21∼22)

17.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롬 5:12, 갈 3:10) 

18.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롬 5:12, 18∼19, 고전 15:22, 롬 5:6, 엡 2:1∼3, 롬 8:7∼8, 창 6:5, 약 1:14∼15, 마 15:19)

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창 3:8, 24, 엡 2:3, 롬 5:14, 6:23, 막 9:47∼48) 

20.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 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엡 1:4∼7, 딛 1:2, 3:4∼7, 갈 3:21, 롬 3:20∼22, 요 17:6) 

21.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딤전 2:5, 요 1:1, 14, 요 10:30, 갈 4:4, 빌 2:5∼11, 롬 9:5, 골 2:9, 히 13:8) 
 
2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요 1:14, 히 2:14, 마 26:38, 눅 1:31∼42, 갈 4:4, 히 4:15, 히 7:26, 눅 2:5)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요 15:15, 요 20:31, 벧후 1:21, 요 14:26, 1:1, 4,. 18, 16:13, 히 1:1∼2)

2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요 15:15, 요 20:31, 벧후 1:21, 요 14:26, 1:1, 4, 18, 16:13, 히 1:1∼2) 

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히 7:25, 9:14, 롬 3:26, 10:4, 히 2:17) 

26.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이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시 110:3, 사 33:22, 고전 15:25, 행 12:17, 18:9∼10, 2:36)

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눅 2:7, 빌 2:6∼8, 고후 8:9, 갈 4:4, 사 53:3, 마 27:46, 눅 22:41∼44, 갈 3:13, 고전 15:3∼4)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고전 15:3∼4, 행1:9, 엡 1:19∼20, 행 1:11, 행 17:31) 

29.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요 1:12∼13, 3:5∼6, 딛 3:5∼6) 

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엡 2:8, 요 15:26, 고전 6:17, 고전 1:9, 벧전 5:10, 엡 4:15∼16, 갈 2:20) 

31. 효력 있는 부름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딤후 1:8∼9, 엡 1:18∼20, 행 2:37, 행 26:28, 겔 11:19, 36:26∼27, 요 6:44∼45, 엡 2:5, 살후 2:13, 빌 2:13) 

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롬 8:30, 엡 1:5, 고전 1:30) 

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롬 8:30, 엡 1:5, 고전 1:30) 

33.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엡 1:7, 고후 5:19∼21, 롬 4:5, 3:22, 24, 25, 5:17∼19, 4:6∼8, 5:1, 행 10:43, 갈 2:16) 

34.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요일 3:1∼2, 요 1:12, 롬 8:17) 

36.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 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살후 2:13, 엡 4:23∼24, 롬 6:4, 6, 14, 8:4, 벧전 1:2) 

37.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눅 23:43, 16:23, 빌 1:23, 고후 5:6∼8, 살전 4:14, 롬 8:23, 살전 4:14, 계 14:13, 19:8, 행 7:55∼59, 요 5:28) 

38.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 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전 15:42∼43, 마 25:33∼34, 10:32, 살전 4:17, 시 16:11, 고전 2:9)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신 29:29, 미 6:8, 삼상 15:22, 눅 10:28)

40.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롬 2:14∼15, 10:5) 

41.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마 19:17∼19, 신 10:4) 

42.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마 22:37∼40)

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출 20:2, 신 5:6) 

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신 11:1, 벧전 1:17∼19) 

45. 제 일 계명이 무엇인가?  
 제 일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하신 것이다.
(신 5:7, 출 20:3) 

46. 제 일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일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대상 28:9, 신 26:17, 마 4:10, 시 95:6∼7, 29:2) 

47. 제 일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일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롬 1:20∼21, 시 81:11, 14:1, 롬 1:25) 

48. 제 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대상 28:9, 시 44:20∼21, 시 134:1∼3, 신 30:17∼18) 

49. 제 이 계명이 무엇인가?  
 제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하신 것이다.
(출 20:4∼9) 

50. 제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신 12:32, 32:46, 마 28:20) 

51. 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신 4:15∼16, 17∼19, 행 17:29, 신 12:30∼32) 

52. 제 이 계명이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 이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재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시 95:2∼3, 45:11, 출 34:14, 시 100:3, 고전 10:22) 

53. 제 삼 계명이 무엇인가?  
 제 삼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하신 것이다.
(출 20:7) 

54. 제 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시 29:2, 마 6:9, 계 15:3∼4, 말 1:14, 시 138:2, 107:21∼22, 전 5:1, 시 104:24) 

55. 제 삼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삼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말 2:2, 사 55:12, 레 19:12, 마 5:34∼35) 

56. 제 삼 계명이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 삼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신 28:58∼59) 

57. 제 사 계명이 무엇인가?  
 제 사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 칠 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자녀나 네 노비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 칠 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하신 것이다.
(출 20:8∼11) 

 58. 제 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칠 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레 19:3, 신 5:12, 사 56:2∼7) 

59. 하나님께서 칠 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레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 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레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창 2:3, 눅 23:56, 행 20:7, 고전 16:2, 요 12:19∼26, 출 16:23) 

60.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 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레 23:2, 출 16:25∼29, 렘 17:21∼22, 눅 4:16, 사 58:3, 행 20:7, 마 12:11, 막 2:27) 

61. 제 사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사 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겔 22:26, 말 1:13, 겔 23:38, 사 58:13, 렘 17:24, 27) 

62. 제 사 계명이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 사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 제 칠 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출 31:15∼16, 레 23:3, 출 31:17, 창 2:3)

63. 제 오 계명이 무엇인가?  
 제 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리라」하신 것이다.
(출 20:12) 

64. 제 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하는 것이다.
(엡 5:21∼22, 6:1∼5, 9, 롬 13:1, 12:10, 레 19:32, 엡 6:1∼5, 롬 8:1) 

65. 제 오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오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
(롬 13:7∼8) 

66. 제 오 계명이 「지키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 오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 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 주시는 것이다. 
(엡 6:2∼3) 

67. 제 육 계명이 무엇인가?  
 제 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하신 것이다.
(출 20:13)

68. 제 육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육 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 하는 것이다.
(마 10:23, 시 82:3∼4, 욥 29:13, 왕상 18:4, 엡 5:29∼30) 

69. 제 육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육 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행 16:28, 창 9:6, 마 5:22, 요일 3:15, 갈 5:15, 잠 24:11∼12, 출 21:18∼32, 신 24:6)

70. 제 칠 계명이 무엇인가?  
 제 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하신 것이다.
(출 20:14) 

71. 제 칠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칠 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마 5:28, 엡 4:29, 골 4:6, 벧전 3:2, 살전 4:4∼5, 고전 7:2, 엡 5:11∼12) 

72. 제 칠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칠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마 5:28, 엡 5:3∼4) 

73. 제 팔 계명이 무엇인가?  
 제 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하신 것이다.
(출 20:15) 

74. 제 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
(살후 3:10∼12, 롬 12:17, 잠 27:23, 레 25:35, 빌 2:4, 잠 13:4, 20:4, 24:30∼34, 신 15:10) 

75. 제 팔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팔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딤전 5:8, 엡 4:28, 잠 21:6, 살후 3:7∼10, 잠 28:19, 약 5:4) 

76. 제 구 계명이 무엇인가?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하신 것이다.
(출 20:16) 

77. 제 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 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잠 14:5, 25, 슥 8:16, 벧전 3:16, 행 25:10, 요삼 12, 엡 4:15) 

78. 제 구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구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잠 19:5, 9:16∼19, 눅 3:14, 시 15:3, 골 3:9, 시 12:3, 고후 8:20∼21) 

79. 제 십 계명이 무엇인가?  
 제 십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나 네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하신 것이다.
(출 20:17) 

80. 제 십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십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히 13:5, 롬 12:15, 빌 2:4, 고전 13:4∼6, 딤전 6:6, 레 19:18) 

81. 제 십 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십 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고전 10:10, 갈 5:26, 골 3:5) 

82.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써 범한다.
(왕상 8:46, 요일 1:8∼2:6, 창 8:21, 약 3:2, 8, 롬 8:8, 3:9∼10)

83.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시 19:13, 요 19:11, 마 11:24, 눅 12:10, 히 10:29) 

84.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갈 3:10, 마 25:41, 약 2:10) 

85.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행 20:21, 막 1:15, 요 3:18, 문88 참조, 벧후 1:10, 히 2:3, 딤전 4:16)

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히 10:39, 요 6:40, 1:12, 빌 3:9, 행 16:31, 계 22:17) 
 
87.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행 11:18, 2:37, 욜 2:13, 고후 7:11, 렘 31:18∼19, 행 26:18, 시 119:59, 눅 1:77∼79, 고후 7:10, 롬 6:18) 

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마 28:19∼20, 행 2:41∼42)

89.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시 19:7, 119:13, 히 4:12, 살전 1:6, 롬 1:16, 16:25∼27, 행 20:32, 느 8:8, 약 1:21, 롬 15:4, 딤후 3:15) 

90.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잠 8:34, 눅 8:18, 벧전 2:1∼2, 시 119:18, 히 4:2, 살후 2:10, 시 119:11, 18, 눅 8:15, 약 1:25, 신 6:6∼7, 롬 1:16) 

91.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벧전 3:21, 행 8:13, 고전 3:7, 6:11, 12:13, 롬 2:28∼29) 

92.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써 표시하여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마 28:19, 26:26∼28, 롬 4:11) 

93.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마 28:19, 고전 11:23, 행 10:47∼48) 

94.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接合)됨과 은약(恩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마 28:19, 갈 3:27, 롬 6:3∼4) 

95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행 2:41, 창 17ㅣ7, 10, 갈 3:17∼18, 29, 행 2:38∼39, 18:8, 고전 7:14)

96.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마 26:26∼27, 고전 11:26, 10:16, 엡 3:17, 행 3:21) 

97.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고전 11:28∼29, 요 6:53∼56, 슥 12:10, 요일 4:19, 갈 5:6, 롬 6:4, 17∼22, 고전 11:27)

98.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요 16:23, 시 62:8, 요일 5:14, 단 9:6, 빌 4:6, 시 10:17, 145:19, 요일 1:9) 

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딤후 3:16∼17, 요일 5:14, 마 6:9, 시 119:170, 롬 8:26) 

100.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
(사 64:9, 눅 11:13, 롬 8:15, 엡 6:18, 행 12:5, 슥 8:21, 딤전 2:1∼2) 

101.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시 67:1∼3, 살후 3:1, 시 145편, 사 64:1∼2, 롬 11:36, 계 4:11)

102.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이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시 68:1, 살후 3:1, 시 51:18, 67:1∼3, 롬 10:1, 계 22:20, 벧후 3:11∼13, 마 9:37∼38, 요 12:31) 

103.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甘心)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시 119:34∼36, 행 21:14, 시 103:20∼22, 마 26:39, 빌 1:9∼11) 

104.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써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할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잠 30:8, 9, 10:22, 딤전 6:6∼8)

105.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시 51:1, 2, 7, 롬 3:24∼25, 눅 11:4, 마 18:35, 14, 6:15, 막 11:25)

106.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이다.
(마 26:41, 시 19:13, 고전 10:13, 시 51:10, 12, 요 17:15) 

107.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단 9:18, 대상 29:11∼13, 계 22:20∼21, 빌 4:6, 고전 14:16) 

                              
◈ 대요리문답

1.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롬 11:36, 고전 10:31, 시편 73:24∼28, 요 17:21∼23) 

2.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충족하고 유효하게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롬 1:19∼20, 시 19:1∼3, 행 17:28, 고전 2:9∼10, 딤후 3:15∼17, 사 59:21) 

3.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딤후 3:16, 벧후 1:19∼21, 엡 2:20, 계 22:18∼19, 사 8:20, 눅 16:29, 31, 갈 1:8∼9, 딤후 3:15∼16) 

4.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나타나 있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들과 범위의 일치에 나타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개심케 하고 위로하며 육성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호 8:12, 고전 2:6∼7, 시 119:18, 129, 시 12:6, 시 19:7∼9, 롬 15:4, 행 20:32, 요 16:13∼14, 요일 2:20, 27, 요 20:31) 

5.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
(딤후 1:13) 

6.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신성의 위격들, 하나님의 명령 및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을 알게 한다.
(히 11:6, 요일 5:7, 행 15:14, 15, 18, 행 4:27∼28) 

7.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자신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
(요 4:24, 출 3:14, 욥 11:7∼9, 행 7:2, 딤전 4:15, 마 5:48, 창 17:1, 시 150:2, 말 3:6, 약 1:17, 왕상 8:27, 시 139:1∼13, 계 4:8, 히 4:13, 시 147:5, 롬 16:27, 시 6:3, 계 15:4, 신 32:4, 출 34:6) 

8.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신 6:4, 고전 8:4, 6, 렘 10:10)

9.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요일 5:7, 마 3:16∼17, 마 28:19, 고후 13:4, 요 10:30) 

10.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영원부터 성부가 성자를 나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하며,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게 나신 바 되심은 성자에게 고유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나아오심은 성령에게 고유한 것이다.
(히 1:5, 6, 8, 요 1:14, 18, 15:26, 갈 4:6) 

11.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호, 속성, 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사 6:3, 5, 8, 요 12:41, 행 28:25, 요일 5:20, 행 5:3∼4, 요 1:1, 사 9:6, 요 2:24∼25, 고전 2:10∼11, 골 1:16, 창 1:2, 마 28:19, 고후 13:14) 

12.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부터 선정하신 것이다.
(엡 1:11, 롬 11:33, 롬 9:14, 15, 18, 엡 1:4, 11, 롬 9:22∼23, 시 33:11) 

13.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으며, 또한 그의 주권과 그 자신의 의지의 신비한 도모(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에 따라서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남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를 위하여 선정하셨다.
(딤전 5:21, 엡 1:4∼6, 살후 2:13∼14, 롬 9:17, 18, 21, 22, 마 11:25∼26, 딤후 2:20, 유 4, 벧전 2:8)

14.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그의 뜻의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도모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엡 1:11) 

15.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였다.
(창 1장, 히 11:3, 잠 16:4) 

16.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으로 지으셨다. 이는 불사의 영이며, 거룩하며, 지식이 탁월하며, 능력이 강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성호를 찬송케 하였으나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창 1:16, 히 106:4, 마 22:30, 마 25:31, 삼하 14:17, 마 24:36, 살후 1:17, 시 103:20∼21, 벧후 2:4) 

17.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적, 이성적, 불사의 영혼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창 1:27, 2:7, 2:22, 2:7, 욥 35:11, 전 12:7, 마 10:28, 눅 23:43, 창 1:27, 골 3:10, 엡 4:24, 롬 2:14∼15, 전 7:29, 창 1:28, 3:6) 

18.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모든 행위를 정리(整理)하시는 것이다.
(시 145:17, 시 104:24, 사 28:2, 히 1:3, 시 103:19, 마 10:29∼31, 창 14:7, 롬 11:26, 사 63:14) 

19.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고의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으로 타락하여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는데 그것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며 정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으며 남은 천사들은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시어 그 기쁘신 대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종들게 하셨다.
(유 1:6, 벧후 2:4, 히 2:16, 요 8:44, 욥 1:12, 마 8:31, 딤전 5:21, 막 8:38, 히 12:22, 시 104:4, 왕하 19:35, 히 1:14)

20.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는가?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시어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결혼도 하게 하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 하셨으며, 인격적이고, 온전하고, 영속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고통의 벌로써 금하셨다.
(창 2:8, 15, 16, 1:28, 2:18, 1:26∼29, 30:8, 2:3, 갈 3:12, 롬 10:5, 창 2:9, 17)

21.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셨는가?  
 우리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창 3:6∼8, 전 7:29, 고후 11:3)

22.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 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행 17:26, 창 2:16∼17, 롬 5:12∼20, 고전 15:21∼22)

23.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롬 5:12, 롬 3:23)

24.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요일 3:4, 갈 3:10,12)

25.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가 없음과 그의 성질의 부패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싫증나며 불능하며 악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롬 5:12, 19, 3:10∼19, 롬 2:1∼3, 롬 5:6, 8:7∼8, 창 6:5, 약 1:14∼15, 마 15:9) 

26.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 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그와 같이 나오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시 51:5, 욥 14:4, 15:14) 

27.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비참을 가져왔는가?  
 타락은 하나님의 절교, 그의 불쾌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 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창 3:8, 10, 24, 엡 2:2∼3, 딤후 2:26, 창 2:17, 애 3:39, 롬 6:23, 마 25:41, 46, 유 1:7) 
 
28.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재난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엡 4:18, 롬 1:28, 살후 2:11, 롬 2:5, 사 33:14, 창 4:13, 마 27:4, 롬 1:26, 창 3:17, 신 28:15∼68, 롬 6:21, 23)

29.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쉬임 없이 지옥 불에서 영원히 받는 것이다.
(살후 1:9, 막 9:43, 44, 46, 48, 눅 16:24) 

30.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보통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셨다.
(살전 5:9, 갈 3:10, 12, 딛 3:4∼7, 갈 3:21, 롬 3:20∼22) 

31.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
(갈 3:16, 롬 5:15∼21, 사 53:10∼11)

32.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며 그들이 중보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어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그들 안에서 그 신앙을 공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참된 신앙과 감사의 증거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향해 정명하신 방법으로서 모든 일에 거룩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심에 나타나 있다.
(창 3:15, 사 42:6, 26:27, 요일 5:11∼12, 요 3:16, 1:12, 잠 1:23, 고후 4:13, 갈 5:22∼23, 겔 36:27, 약 2:18, 22, 고후 5:14∼15, 엡 2:10) 

33. 은혜 언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었는가?  
 은혜 언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아니하였으니 구약시대의 집행은 신약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다.
(고후 3:6∼9) 

34.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야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이 메시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
(롬 15:8, 행 3:20, 24, 히 10:1, 롬 4:11, 고전 5:7, 히 8:9∼10, 11:13, 갈 3:7∼9, 14) 

35.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실상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시대에는 이 같은 은혜 언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으로 집행된다.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백성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효과 있게 표시된다.
(막 16:15, 마 28:19∼20, 고전 11:13∼25, 고후 3:6∼18, 히 8:6, 10, 11, 마 28:19) 

36. 은혜 언약의 중보는 누구신가?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오, 동등이시며 때가 차매 사람이 되셨으나 계속하여 영원히 전연 판이한 양성을 가지신 한 위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딤전 2:5, 요 1:1, 14, 10:30, 빌 2:6, 갈 4:4, 눅 1:35, 롬 9:5, 골 2:9, 히 7:24∼25) 

37.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자신에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의 실질로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요 1:14, 마 26:38, 눅 1:27, 31, 35, 42, 갈 4:4, 히 4:15, 7:26)

38. 왜 중보가 하나님이실 것이 필요하였는가?  
 중보가 하나님이실 것이 필요하였으니 이는 인성을 유지하시며 지키시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몰락되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대언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의 총애를 획득하시며, 한 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행 2:24∼25, 롬 1:4, 4:25, 히 9:14, 행 20:28, 7:25∼28, 롬 3:24∼26, 엡 1:6, 마 3:17, 딛 2:13∼14, 갈 4:6, 눅 1:68, 69, 71, 74, 히 5:8∼9, 9:11∼15) 

39. 왜 중보가 사람이실 것이 필요하였는가?  
 중보가 사람이실 것이 필요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성질을 승진시키시며,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질로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고 대언하시며, 우리의 언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히 2:16, 갈 4:4, 히 2:14, 7:24∼25, 4:15, 갈 4:5, 히 4:16) 

40. 왜 중보가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이 필요하였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 시켜야 할 중보는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위이심이 필요하였음은 신인 각 성의 특유의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 1:21, 23, 3:17, 히 9:14, 벧전 2:6) 

41. 어찌하여 우리 중보를 예수라 칭하였는가?  
 우리의 중보를 예수라 칭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었다.
(마 1:21) 

42. 왜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 칭하였는가?  
 우리의 중보를 그리스도라 칭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되시어 모든 권위와 재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요 3:34, 시 45:7, 요 6:27, 마 28:18∼20, 행 3:21∼22, 눅 4:19, 21, 히 5:5∼7, 히 4:14∼15, 시 2:6, 마 21:5, 사 9:6∼7, 빌 2:8∼11) 

43.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 뜻을 집행의 각양 방식으로 그의 영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요 1:18, 벧전 1:10∼12, 히 1:1∼2, 요 15:15, 행 20:32, 엡 4:11∼13, 요 20:31) 

4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으로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계속하여 대도하시는 것에서다.
(히 9:14, 28, 2:17, 7:25)

4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직원들, 율법, 권징을 두시고 그것들로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에서이며 그가 택하신 자에게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주시고 범죄 하면 징계하시며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제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강력하게 처리하심에서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남은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심에서이다.
(행 15:14∼16, 사 55:4∼5, 창 49:10, 시 110:3, 엡 4:11∼12, 고전 12:28, 사 33:22, 마 18:17∼18, 고전 5:4∼5, 행 5:31, 계 22:12, 계 2:10, 계 3:19, 사 63:9, 1:8∼9, 시 2:8∼9) 

4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신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이었다.
(빌 2:6∼8, 눅 1:31, 고후 8:9, 행 2:24) 

47.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차매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정상에서 보통 이상으로 낮아지심에서 이었다.
(요 1:14, 18, 갈 4:4, 롬 2:7)

48.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인간 본성에 공통적인 것이든, 특별히 그의 낮아지심에 수반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그의 육신이 연약함을 겪으심으로 자기를 지상생활에서 낮추셨다.
(갈 4:4, 마 5:17, 롬 5:19, 시 22:6, 히 12:2∼3, 마 4:1∼12, 눅 4:13, 히 2:17∼18, 4:15, 시 52:13∼14) 

49.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육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의 참으심에서였다.
(마 27:4, 26:56, 사 53:2∼3, 마 27:26∼50, 요 19:34, 눅 22:44, 마 27:46, 사 53:10, 빌 2:8, 히 12:2, 갈 3:13) 

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 삼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시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니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한다.
(고전 15:3∼4, 시 16:10, 행 2:24∼27, 31, 롬 6:9, 마 12:20) 

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고전 15:4, 막 16:19, 엡 1:20, 행 1:11, 17:31) 

52.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신 몸이 본질적 특성들을 가졌으나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바로 그 같은 몸이 그의 영혼과 실지로 연합되어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칭의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지원하시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신 것이었다.
(행 2:24, 시 16:10, 눅 24:39, 골 1:18, 요 10:18, 롬 1:4, 4:25, 히 2:14, 롬 14:9, 고전 15:21∼22, 엡 1:22∼23, 롬 4:25, 엡 2:56, 고전 15:25∼26, 고전 15:20, 살전 4:13∼18) 

53.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 그의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 담화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 후 사십 일이 되는 날 우리의 성질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눈에 보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시어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시니 그곳은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실 곳인 것이다.
(행 1:2∼3, 마 28:19∼20, 히 6:20, 엡 4:8, 행 1:9∼11, 엡 4:10, 시 68:18, 골 3:1∼2, 요 14:3, 행 3:21) 

5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높아지심은 신인(神人)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최고 총애에 나가시고, 기쁨과 영광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분히 가지시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옹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들과 은혜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도하심에서다.
(빌 2:9, 행 2:28, 시 16:11, 요 17:5, 엡 1:22, 벧전 3:22, 엡 4:10∼12, 시 110:1, 롬 8:34) 

5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려는 자기의 뜻을 선포하시며,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를 수납되게 하심으로 하신다.
(히 9:12, 24, 1:3, 요 3:16, 요 17:9, 20, 24, 롬 8:33∼34, 5:12, 요일 2:1∼2, 히 4:16, 엡 1:6, 벧전 2:5) 

56.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실 것인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심에서일 것이다.
(행 3:14∼15, 마 24:30, 눅 9:26, 마 25:31, 살전 4:16, 행 17:31) 

57.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재로 무슨 혜택을 획득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재로 은혜의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다.
(히 9:12, 고후 1:20) 

58.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하는 자되게 됨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이다.
(요 1:11∼12, 딛 3:5∼6) 

59.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신 모든 사람에게 구속이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니,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이른 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엡 1:13∼14, 요 4:37, 39, 10:15∼16, 엡 2:8, 고후 4:13) 

60.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본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복음을 들어 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제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의 생활을 본성의 빛에 맞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그는 자기 몸 된 교회만의 구주이신 것이다.
(롬 10:14, 살후 1:8∼9, 엡 2:12, 요 1:10∼12, 8:24, 막 16:16, 고전 1:20∼24, 요 4:22, 롬 9:31∼32, 빌 3:4∼9, 행 4:1∼2, 엡 5:23) 

61.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복음을 듣고 유형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 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 얻는 것이다.
(요 12:38∼40, 롬 9:6, 마 22:14, 7:21, 롬 11:7) 

62. 유형 교회란 무엇인가?  
 유형 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결사이다.
(고전 1:2, 12:13, 롬 15:9∼12, 계 7:9, 시 2:8, 22:27∼31, 45:17, 마 28:19∼20, 사 59:21, 고전 7:14, 행 2:39, 롬 9:1∼6, 창 17:7) 

63. 유형 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 교회가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들의 교통과 통상한 구원의 방편들과 복음의 성역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것이다.
(사 4:5∼6, 딤전 4:10, 시 115:1∼18, 사 31:4∼5, 스 12:2∼4, 8, 9, 행 2:39, 42, 시 147:19∼20, 롬 9:4, 엡 4:11∼12, 막 16:15∼16, 요 6:37)

64. 무형 교회란 무엇인가?  
 무형 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으며, 모이고 있으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엡 1:10, 22, 23, 요 10:15, 11:52) 

65. 무형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가?  
 무형 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요 17:21, 엡 2:5∼6, 요 17:24) 

66.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러나 참으로 또는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엡 1:22, 2:6∼8, 고전 6:17, 요 10:28, 엡 5:23, 30, 벧전 5:10, 고전 1:9) 

67.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과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자에게 향한 값없고 특별한 사랑에서, 그들 안에 어떤 것이 그를 감동함 없이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구원 얻게 밝히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결정하심으로써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그들은 기꺼이 마음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요 5:25, 엡 1:18∼20, 딤후 5:20, 6:1∼2, 요 6:44, 살후 2:13∼14, 행 26:18, 고전 2:10, 12, 겔 11:19, 겔 36:26∼27, 요 6:45, 엡 2:5, 빌 2:13, 신 30:6) 

68.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모든 선택함을 입은 자들 곧 그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나니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보통 공작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므로, 그들은 공의롭게 볼 신앙에 버려둠을 당하여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행 13:48, 마 22:14, 7:22, 13:20∼21, 히 6:4∼6, 요 12:38∼39, 행 28:25∼27, 요 6:64∼65, 시 81:11∼12) 

69.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 교회의 회원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들의 칭의와 수양과 성화와 현세에서 다른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서 그의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롬 8:30, 엡 1:5, 고전 1:30)

70. 의롭다 칭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칭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이니 이것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 자신들을 의로운 자들로 받으시고 여기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안에 공작되었거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하나님에 의해 그들에게 전가되고 또한 믿음으로만 받아 드린바 됨으로 인한 것이다.
(롬 3:22, 24, 25, 롬 4:5, 고후 5:19, 21, 롬 3:22, 24, 25, 27, 28, 딛 3:5, 7, 엡 1:7, 롬 5:17∼19, 롬 4:6∼8, 행 10:43, 갈 2:16, 빌 3:9) 

71. 의롭다 칭하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정당히 참으로 충반하게 만족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에게서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예비하시어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의롭다 칭함을 위하여서 역시 자기의 선물인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니 그들의 의롭다 칭함은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롬 5:8∼10, 11, 딤전 2:5∼6, 히 10:10, 마 20:28, 단 9:24:26, 사 53:4∼6, 10∼12, 히 7:22, 롬 8:22, 벧전 1:18∼19, 고후 5:21, 롬 3:24∼25, 엡 2:8, 1:7) 

72. 의롭다 칭하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칭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하는 은혜니 그가 이로써 자기의 죄와 참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하기에 자신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도 무능함을 확신케 될 때에, 복음의 약속의 진리를 승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인물로 수납되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히 10:39, 고후 4:13, 엡 1:17∼19, 롬 10:14, 17, 행 2:37, 16:30, 요 16:8∼9, 롬 5:6, 엡 2:1, 행 4:12, 엡 1:13, 요 1:12, 행 16;31, 10:43, 빌 3:9, 행 5:11)

73.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목전에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게 하는가?  
 신앙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게 함은 이를 항상 동반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이것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며 신앙의 은혜, 혹은 이것의 어떤 행위가 그의 의롭다 칭함을 위하여 그에게 전가된 것과 같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기구뿐인 것이다.
(갈 3:2, 롬 3:28, 4:5, 10:10, 요 1:12, 빌 3:9, 갈 2:16) 

74. 양자로 삼는 것[수양(收養)]이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입히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허,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요일 3:1, 엡 1:5, 갈 4:4∼5, 요 1:2, 고후 6:18, 계 3:12, 갈 4:6, 시 103:13, 잠 14:26, 마 6:32, 히 6:12, 롬 8:17)

75. 거룩하게 하심[성화(聖化)]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지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며 증가되며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엡 1:4, 고전 6:11, 살후 2:13, 롬 6:4∼6, 엡 4:23∼24, 행 11:18, 요일 3:9, 유 20, 히 6:11∼12, 엡 3:16, 19, 골 1:10∼11, 롬 6:4, 6, 갈 5:24)

76.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로써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위험뿐 아니라) 자기의 죄의 위험뿐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딤후 2:25, 12:10, 행 11:18, 20, 21, 겔 18:28, 30, 32, 눅 15:17∼18, 호 2:6∼7, 겔 36:31, 사 30:22, 욜 2:12∼13, 렘 31:18∼19, 고후 7:11, 행 26:18, 겔 14:6, 왕상 8:47∼48, 시 119:6, 59, 128, 눅 1:6, 왕하 23:25) 
 

77. 의롭다 칭하심[칭의(稱義)]과 거룩하게 하심[성화(聖化)]은 어느 점에서 다른가?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칭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다른 점이 있다. 곧 의롭다 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운행하게 하시는 것이며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도무지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나는 것뿐이다. 
(고전 6:11, 고전 1:30, 롬 4:6, 8, 겔 36:27, 롬 3:24∼25, 6:6, 14, 8:33∼34, 요일 2:12∼14, 히 5:12∼14, 요일 1:8, 10, 고후 7:1, 빌 3:12∼14) 


78.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성화]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문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스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니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고,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다.
(롬 7:18, 23, 막 14:66∼72, 갈 2:11∼12, 히 12:1, 사 64:6, 출 28:38) 

79.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 그들에게 견인을 주시려는 그의 작정과 언약,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의 계속적 대도,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보존된다.(렘 31:3, 딤후 3:9, 히 13:20, 삼하 23:5, 고전 1:8∼9, 히 7:25, 눅 22:32, 요 3:9, 요일 2:27, 렘 32:40, 요 10:28, 벧전 1:5) 

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지위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에 있을 것임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계시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고 성령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자신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으로써 그들이 은혜의 지위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무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요일 2:3, 고전 2:12, 요일 3:14, 18, 19, 21, 24, 요일 4:13, 16, 6:11∼12, 롬 8:16, 요일 5:13) 

81. 모든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지위에 현재 있음과 장차 구원 받을 것임을 언제 나 확신하고 있는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며 혹은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악성,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므로 결단코 전적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엡 1:13, 사 50:10, 시 88:1∼18, 시 77:1∼12, 갈 5:2, 3, 6, 시 51:8, 12, 시 22:1, 요일 3:9, 욥 13:15, 시 73:15, 23, 사 54:7∼10) 

82. 무형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현세에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 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고후 3:18, 눅 23:43, 살전 4:17)

83. 무형 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들을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관계가 있게 되며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성령의 즐거움,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 등이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엡 1:13, 사 50:10, 시 88:1∼8, 시 77:1∼12, 전 12:13∼14, 마 27:4, 히 10:27, 롬 2:9, 막 9:44) 

84.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사망이 죄 값으로 위협되어 모든 사람이 한번 죽기로 선정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범죄 하였기 때문이다.
(롬 6:23, 히 9:27, 롬 5:12) 

85.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사죄함 받았는데 왜 의인들이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하는가?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출되기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 죽을 때에도 사망의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되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어, 그들이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신다.(고전 15:26, 55∼57, 히 2:15, 사 57:1∼2, 왕하 22:20, 계 14:13, 엡 5:27, 눅 23:43, 빌 1:23) 

86. 무형 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 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니 그들의 몸은 심지어 죽은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지워,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히 12:23, 고후 5:1, 6, 8, 빌 1:23, 행 3:21, 행 4:10, 요일 3:2, 고전 13:12, 롬 8:23, 시 16:9, 살전 4:14, 사 57:2, 욥 19:26∼27, 눅 16:23∼24, 행 1:25, 유 6, 7 )

87.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살아 있는 자들의 바로 그 몸들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한, 썩지 아니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악인의 몸은 또한 노하신 심판 주이신 주님에 의하여 수치로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행 24:15, 고전 15:51∼53, 살전 3:15∼17, 요 5:28∼29, 고전 15:21∼23, 42∼44, 빌 3:21, 요 5:27∼29, 마 25:33) 

88.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가?  
 부활 직후는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 최후적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함이다.(벧후 2:4, 유 6, 7, 14, 15, 마 25:46, 24:36, 42, 44, 눅 21:35∼36) 

89. 심판 날에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 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충분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총애해 주시는 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마 25:33, 롬 2:15∼16, 마 25:41∼43, 눅 16:26, 살후 1:8∼9)

90. 심판 날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 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 올리어 그 우편에 두어지고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을 영원무궁토록 직접 대접하고 향유할 것이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 날에 무형적 교회 회원이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 충만한 교통이다.
(살전 4:17, 마 25:33, 10:32, 고전 6:2∼3, 마 25:34, 46, 엡 5:27, 계 14:13, 시 16:11, 히 12:22∼23, 요일 3:2, 고전 13:12, 살전 4:17∼18) 

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이다.
(롬 12:1∼2, 미 6:8, 삼상 15:22) 

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었다.
(창 1:26∼27, 롬 2:14∼15, 10:5, 창 2:17) 

93. 도덕법은 무엇인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니, 영혼과 몸의 온 사람의 소질과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이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구속하며, 이 도덕법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함에는 죽음으로 위협한다. 
(신 5:1∼3, 31, 33, 눅 10:26∼27, 갈 3:10, 살전 5:23, 눅 1:75, 행 24:16, 롬 10:5, 갈 3:10, 12) 

94.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 있는가?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룰 수 없으나,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에게 특이하게 소용됨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롬 8:3, 갈 2:16, 딤전 1:8) 

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 데 소용되며,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질, 마음, 생활의 죄악한 더러움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욱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레 11:44∼45, 20:7∼8, 롬 7:12, 미 6:8, 약 2:10∼11, 시 19:11∼12, 롬 3:20, 7:7, 3:9, 23, 갈 3:21∼22, 롬 10:4) 

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특수한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혹은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데 소용이 있다.
(딤전 1:9∼10, 갈 3:24, 롬 1:20, 2:15, 갈 3:10) 

97.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행위의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소용 외에, 이 법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도덕법의 저주를 참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케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는 특별한 소용이 있는 것이다.
(롬 6:14, 7:4, 6, 갈 4:4∼5, 롬 3:20, 갈 5:23, 롬 8:1, 7:24∼25, 갈 3:13∼14, 롬 8:3∼4, 눅 1:68∼69, 74∼75, 골 1:12∼14, 롬 7:22, 12:2, 딛 2:11∼14)

98.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내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술되고 두 석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신 10:4, 출 34:1∼4, 마 22:37∼40) 

99.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다 온 사람이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한다는 것. 
2.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작법(作法)은 물론이고, 이해와 의지와 감저와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3. 여러 가지 점에서 똑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해졌다는 것.
4. 해야 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 되는 죄를 금한 것이고,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 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같이 어떤 약속이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 되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협박이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5.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나, 모든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
6.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는 전부 금했거나 명령되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
7. 우리들 자신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의 의무를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의 지위를 따라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일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는 것.
(시 19:7, 약 2:10, 마 5:21∼48, 롬 7:14, 신 6:5, 마 22:37∼39, 골 3:5, 암 8:5, 잠 1:19, 딤전 6:10, 사 58:13, 신 6:13, 마 4:9∼10, 15:4∼6, 5:21∼24, 엡 4:28, 출 20:12, 잠 30:17, 렘 18:7∼8, 출 20:7, 15:1, 4, 5, 욥 13:7∼8, 롬 3:8, 욥 36:21, 히 11:25, 신 4:8∼9, 마 12:7, 5:21∼22, 27∼28, 15:4∼6, 히 10:24∼25, 살전 5:22, 유 23, 갈 5:26, 골 3:21, 출 20:10, 레 19:17, 창 18:19, 수 24:15, 신 6:6∼8, 고후 1:24, 딤전 5:22, 엡 5:11, 시 24:4∼5) 

100.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만 한다. 

101.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들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여호와 영원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며,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 멍에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 속박에서 구출하시었다.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출 20:2, 사 44:6, 출 3:14, 4:3, 행 17:24, 28, 창 17:7, 롬 3:29, 눅 1:74∼75, 벧전 1:15∼18, 레 18:30, 레 19:37) 

102.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눅 10:27) 

103. 제 일 계명은 무엇인가?  
 제 일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하신 것이다.
(출 20:3) 

104. 제 일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 일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히 있고 그를 부르는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온 사람이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리고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대상 28:9, 신 26:17, 사 43:10, 렘 4:22, 시 95:6∼7, 마 4:10, 시 29:2, 말 3:16, 시 63:6, 전 12:1, 시 71:19, 말 1:6, 사 45:23, 수 24:15, 22, 신 6:5, 시 73:25, 사 8:13, 출 14:31, 사 26:4, 시 130:7, 37:4, 32:11, 롬 12:11, 민 25:11, 빌 4:6, 렘 7:23, 약 4:7, 요일 3:22, 렘 31:18, 시 119:136, 미 6:8) 

105. 제 일 계명에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일 계명에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무가치하고 약하게 그를 생각하는 것,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파고들려 하는 것,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을 찾고 우리의 지, 정, 의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길에 두고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 정, 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공연한 경신(輕信),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뢰, 절망, 고칠 수 없음, 심판 아래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참월(僭越), 육에 속하는 안전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육에 속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며,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 미지근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背敎)하는 것,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들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들에 대해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들이 되어 있거나, 소유하거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시 14:1, 엡 2:12, 엡 2:27∼28, 살전 1:9, 시 81:2, 사 43:22∼24, 렘 4:22, 호 4:1, 6, 렘 2:32, 행 17:23, 29, 사 40:18, 신 29:29, 딛 1:16, 히 12:16, 롬 1:30, 딤후 3:2, 빌 2:21, 요일 2:15∼16, 삼상 2:29, 골 3:35, 요일 4:1, 히 3:12, 갈 5:20, 딛 3:10, 행 16:9, 시 78:22, 창 4:13, 렘 5:3, 사 42:25, 롬 2:5, 렘 13:15, 시 19:13, 스 1:12, 마 4:7, 롬 3:8, 렘 17:5, 딤후 3:4, 갈 4:17, 요 16:2, 롬 10:2, 눅 9:54∼55, 계 3:16, 3:1, 겔 14:5, 사 1:4∼5, 롬 10:13∼14, 요 4:12, 행 10:25∼26, 계 19:10, 마 4:10, 골 2:18, 롬 1:25, 레 20:6, 삼상 28:7, 11, 대상 10:13∼14, 행 5:3, 고후 1:24, 마 23:9, 신 32:15, 삼하 12:9, 잠 13:13, 행 7:51, 엡 4:30, 시 78:2∼3, 13∼15, 22, 욥 1:22, 삼상 6:7∼9, 단 5:23, 신 8:17, 단 4:30, 히 1:16)

106. 제 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란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제 일 계명에 있는 이 말들 「나 외에는」혹은 「내 앞에서」는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니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아주 파렴치한 도발로 악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겔 8:5∼18, 시 44:20∼21, 대상 28:9)

107. 제 이 계명은 무엇인가?  
 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하신 것이다.
(출 20:4∼6)

108.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제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들의 거행과 받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함이다.
(신 32:46∼47, 마 28:20, 행 2:42, 딤전 6:13∼14, 빌 4:6, 엡 5:20, 신 17:18∼19, 행 15:21, 딤후 4:2, 약 1:21∼22, 행 10:33, 마 28:9, 고전 11:23∼30, 마 18:15∼17, 16:19, 고전 5:1∼13, 고전 12:28, 엡 4:11∼12, 딤전 5:17∼18, 고전 9:7∼15, 요엘 2:12∼13, 고전 7:5, 신 6:13, 사 19:21, 시 76:2, 행 17:16∼17, 시 16:4, 신 7:5, 사 30:22) 

109. 제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며 하나님의 삼위의 전수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표현이나 혹은 이 표현 안에나 이것에 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표현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해 울렸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매매,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민 15:39, 신 13:6∼8, 호 5:12, 미 6:16, 왕상 11:33, 왕상 12:33, 신 12:30∼32, 신 13:6∼12, 스 13:2∼3, 계 2:2, 14, 15, 20, 계 17:12, 16, 17, 신 4:15, 19, 행 17:29, 롬 1:21∼23, 25, 단 3:4, 갈 4:8, 출 32:8, 왕상 18:26, 28, 사 65:11, 행 17:22, 골 2:21∼23, 말 1:7, 8, 14, 신 4:2, 시 106:39, 마 15:9, 벧전 1:18, 렘 44:17, 사 65:1∼5, 갈 1:13∼14, 삼상 13:11∼12, 15:21, 행 8:18, 롬 2:22, 말 3:8, 출 4:24∼26, 마 22:5, 말 1:7, 13, 마 23:15, 행 13:44∼45, 살전 2:15∼16) 

110. 제 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들이 부가되었는가?  
 제 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가된 이유들은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한 것이다.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적당성외에, 모든 거짓된 예배를 영적 음행으로 여기고 보복하는 분노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어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기로 위협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로 간주하시어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출 20:5∼6, 시 45:11, 계 15:3∼4, 출 34:13∼14, 고전 10:20∼22, 렘 7:18∼20, 겔 16:26∼27, 신 32:16∼20, 호 2:2∼4, 신 5:29) 

111. 제 삼 계명은 무엇인가?  
 제 삼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하리라」하신 것이다.
(출 20:7) 

112. 제 삼 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제 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역사(役事)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써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써야 한다.
(마 6:9, 신 28:58, 시 29:2, 68:4, 계 15:3∼4, 말 1:14, 전 5:1, 시 138:2, 고전 9:24∼25, 28∼29, 딤전 2:8, 렘 4:2, 전 5:2, 4:6, 행 1:24, 26, 욥 36:24, 말 3:16, 시 8:1, 3, 4, 9, 골 3:17, 시 105:2, 5, 102:18, 벧전 3:15, 미 4:5, 빌 1:27, 고전 10:31, 렘 32:39, 벧전 2:12) 

113. 제 삼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삼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모든 죄악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함이며,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 맹세와 서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다툼,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응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이 강하거나 무익한 의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진언이나 죄악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훼방하고 경멸하고 욕설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한, 지혜 없는,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이다.
(말 2:2, 행 17:23, 잠 30:9, 말 1:6∼7, 12, 3:4, 삼상 4:3∼5, 렘 7:4, 9, 10, 14, 31, 골 2:20∼22, 왕하 18:30, 35, 출 5:2, 시 139:20, 시 1:16∼17, 사 5:13, 왕하 19:22, 레 5:7, 23:10, 스 5:4, 8:17, 삼상 17:43, 삼하 16:5, 렘 5:7, 23:10, 신 23:18, 행 23:13∼14, 에 3:7, 9:24, 시 22:18, 24:4, 겔 17:16, 18, 19, 막 6:26, 삼상 25:22, 32∼34, 롬 9:14, 19, 20, 신 29:29, 롬 3:5, 7, 6:1∼3, 전 8:11, 9:3, 시 39:1∼13, 마 5:21∼28, 렘 23:34, 36, 38, 딤전 1:4, 6~7, 딤전 6:4, 5, 20, 딤후 4:3∼4, 롬 13:13∼14, 왕상 21:9∼10, 유 4, 행 13:45, 요일 3:12, 시 1:1, 벧후 3:3, 벧전 4:5, 행 13:45∼46, 50, 4:18, 19:9, 살전 2:16, 히 10:29, 딤후 3:5, 마 23:14, 6:1∼2, 5, 16, 막 8:38, 시 73:14∼15, 고전 6:5∼6, 엡 5:11∼17, 사 5:4, 벧후 1:8∼9, 롬 2:23∼24, 갈 3:1, 3, 히 6:6, 딤후 2:14, 딛 3:9, 신 18:10∼14, 행 19:13) 

114. 제 삼 계명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부되었는가?  
너희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하신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 삼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훼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특히 비록 많은 이 계명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방면케 하여 구해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함이다.
(출 20:7, 레 19:12, 겔 36:21∼23, 신 28:58∼59, 스 5:2∼4, 삼상 2:12, 17, 22, 24, 삼상 3:13) 

115. 제 사 계명은 무엇인가?  
 제 사 계명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라」하신 것이다.
(출 20:8∼11)

116. 제 사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사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 지정하신 정한 시기, 특히 칠일 중에 하루 온종일 거룩하게 하는 것 곧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제 칠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 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신 5:12∼14, 창 2:2∼3, 고전 15:12, 행 20:7, 마 5:17∼18, 사 56:2, 4, 6, 7, 계 1:10) 

117.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가?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 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니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에 더욱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 20:8, 10, 16:25∼28, 느 13:15∼22, 렘 17:21∼22, 마 12:1∼13, 사 58:13, 눅 4:16, 행 20:7, 고전 16:1∼2, 시 92편, 사 56:23, 레 23:3, 출 20:8, 눅 23:54, 56, 출 16:22, 25, 26, 29, 느 13:19

118. 왜 가장들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훈령이 특별히 지향되는가?  
 특별히 가장들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훈령이 더욱 특별히 지향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래 사람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출 20:10, 수 24:15, 느 13:15, 17, 17:15, 17, 렘 17:20∼22, 출 23:12) 

119. 제 사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사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림이며, 이 의무들을 모두 부주의하며 태만하여 무익하게 이행함과 이에 지쳐 괴로워함이며, 게으름과 그 자체가 죄인 일을 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함으로 그 날을 더럽힘이다.
(겔 22:26, 행 20:7, 9, 겔 33:30∼32, 암 8:5, 말 1:13, 겔 23:38, 렘 17:24, 27, 사 58:13) 

120. 제 사 계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들이 부가되었는가?  
 제 사 계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부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이레 중 엿새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 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에 있으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며, 「제칠 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 하시어 그날의 특별한 적절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촉구하신 데 있으며,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 일에 쉬신」하나님의 본을 받음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나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편으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는 것이다.
(출 20:9∼11) 

121. 제 사 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제 사 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음은 부분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함에서 오는 큰 혜택뿐이니,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이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이를 지킴에 있어서 남은 모든 계명을 지킴과 짧은 종교의 요약을 포함하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흔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니, 이것에 대한 자연의 빛이 조금 적으나 이것은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하며, 이것은 이레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사이에 옴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아 가서 이날을 준비하거나 이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하며, 사단은 그의 기구들을 가지고 많이 힘써 이날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비종교적, 불경한 요소를 들어오게 하려 한다.
(출 20:8, 16:23, 눅 23:54, 56, 막 15:42, 느 13:19, 시 92:13∼14, 겔 20:12, 19, 20, 창 2:2∼3, 시 118:22, 24, 행 4:10∼11, 계 1:10, 겔 22:26, 느 9:14, 출 34:21, 신 5:14∼15, 암 8:5, 애 1:7, 렘 17:21∼23, 느 13:15∼23) 

122. 사람에 대한 우리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마 22:39, 7:12) 

123. 제 오 계명은 무엇인가?  
 제 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길리라」는 것이다.
(출 20:12) 

124. 제 오 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제 오 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잠 23:22, 25, 엡 6:1∼2, 딤전 5:1∼2, 창 4:20∼22, 잠 14:8, 왕하 5:13, 2:12, 11:14, 갈 4:19, 사 49:23) 

125.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
(엡 6:4, 고후 12:14, 살전 2:7∼8, 민 11:11∼12, 고전 4:14∼16, 왕하 5:13) 

126. 제 오 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제 오 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 자들로서 몇몇 상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다.
(엡 5:21, 벧전 2:17, 롬 12:10) 

127.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 심사 간에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정부에게 영예가 되게 함이다.
(말 1:6, 레 19:3, 잠 31:28, 벧전 3:6, 레 19:32, 왕상 2:19, 딤전 2:1∼2, 히 13:7, 빌 3:17, 엡 6:1∼2, 5∼7, 벧전 2:13∼14, 롬 13:1∼5, 히 13:17, 잠 4:3∼4, 23:22, 출 18:19, 24, 히 12:9, 벧전 2:18∼20, 딛 2:9∼10, 삼상 26:15∼16, 삼하 18:3, 엡 6:2, 마 22:21, 롬 13:6∼7, 딤전 5:17∼18, 갈 6:6, 창 45:11, 47:12, 벧전 2:18, 잠 23:22, 창 9:23, 시 127:3∼5, 잠 31:23) 

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대하여 범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의 명령, 징계에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정부에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다루기 힘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마 15:4∼6, 민 11:28∼29, 삼상 8:7, 사 3:5, 삼하 15:1∼12, 출 21:15, 삼상 10:27, 삼상 2:25, 단 2:18∼21, 잠 30:11, 17, 19:26) 

129.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와 그들이 가진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골 3:19, 딤 2:4, 삼상 12:23, 욥 1:5, 왕상 8:55∼56, 히 7:7, 창 49:28, 신 6:6∼7, 엡 6:4, 벧전 3:7, 2:4, 욥 29:12∼17, 사 1:10, 17, 엡 6:4, 딤전 5:8, 4:12, 딛 2:3∼5, 왕상 3:28, 딛 2:15) 

130. 윗사람들의 죄들이란 무엇인가?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 자기 자신들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함과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권한에 있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고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며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 시험, 위험에 그들을 폭로하거나 내버려둠이며, 그들을 격동하여 격분케 함이며 혹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삭감함이다.
(겔 34:2∼4, 빌 2:21, 요 5:44, 7:8, 사 56:10∼11, 신 17:17, 단 3:4∼6, 행 4:17∼18, 히 12:10, 신 25:3, 창 38:11, 26, 행 18:17, 엡 6:4, 창 9:21, 왕상 12:13∼16, 왕상 1:6, 삼상 2:29∼31) 

131. 동등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동등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바 은사 및 높아짐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벧전 2:17, 롬 12:10, 12:15∼16, 빌 2:3∼4) 

132. 동등 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동등자들 끼리의 죄는 명령 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해지고자 횡포 하는 것 등이다.
(롬 13:8, 딤후 3:3, 행 7:9, 갈 5:26, 민 12:2, 에 6:12∼13, 요삼 9, 눅 22:24)

133. 제 오 계명을 더욱 강화하도록 부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 오 계명에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출 20:12, 신 5:16, 왕상 8:25, 엡 6:2∼3) 

134. 제 육 계명은 무엇인가?  
 제 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함이다.
(출 20:13) 

135. 제 육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제 육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니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함으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손길을 참아 견디는 것, 마음의 종용, 영의 유쾌와 고기, 음료, 의약, 수면, 노동 및 오락의 온당한 사용으로, 자비로운 생각, 사랑, 민망, 온유, 우아함과,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 화해되기 쉬움,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 할 것이다.
(엡 5:28∼29, 왕상 18:4, 렘 26:15∼16, 행 23:12, 16, 17, 21, 27, 엡 4:26∼27, 삼하 2:22, 신 22:8, 마 4:6∼7, 잠 1:10, 11, 15, 16, 삼상 24:12, 26:9∼11, 창 37:21∼22, 시 82:4, 잠 24:11∼12, 삼상 14:45, 약 5:7∼11, 히 12:19, 살전 4:11, 벧전 3:3∼4, 시 37:8∼11, 잠 17:22, 25:16, 27, 잠 16:26, 천 3:4, 11, 삼상 19:4∼5, 22:13∼14, 롬 13:10, 눅 10:33∼34, 골 3:12∼13, 약 3:17, 벧전 3:8∼11, 잠 15:1, 삿 8:1∼3, 마 5:24, 엡 4:2, 32, 롬 12:17, 20, 21, 살전 5:11, 욥 31:19∼20, 마 25:35∼36, 잠 31:8∼9) 

136. 제 육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육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재판,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것,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케하는 염려와, 육류와 음료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행 16:28, 창 9:6, 민 35:31, 33, 렘 48:10, 신 20:5∼20, 출 22:2∼3, 마 25:42∼43, 약 2:15∼16, 전 6:1∼2, 마 5:22, 요일 3:15, 레 19:17, 잠 14:30, 롬 12:12, 2:22∼23, 사 5:12, 잠 15:1, 12:18, 겔 18:18, 출 1:14, 갈 5:15, 잠 23:29, 민 35:16∼18, 21, 출 21:18∼36) 

137. 제 칠 계명은 무엇인가?  
 제 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함이다.
(출 20:14) 

138. 제 칠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제 칠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들 자신들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 눈과 나 모든 감관(感管)들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를 깊이 하는 것, 절제,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온당한 의복 차림, 금욕의 은사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사명에 근실한 노력,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그것에 향하는 시험을 저항하는 것이다.
(살전 4:4, 요 3:1, 고전 7:34, 골 4:6, 벧전 3:2, 고전 7:2, 35, 36, 욥 31:1, 행 24:24∼25, 잠 2:16∼20, 딤전 2:9, 고전 7:2, 9, 잠 5:19∼20, 벧전 3:17, 잠 31:11, 27, 28, 잠 5:8, 잠 39:8∼10) 

139.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칠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외에 간통과 사통,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근신치 않는 무례한 옷차림을 하는 것, 또한 합법한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한 결혼을 시행함이며,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그들에게 종종 가는 것이며, 불의의 이혼 혹은 유기(遺棄)이며, 그리고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음란한 친구 사귐이며, 음탕한 노래와 서적, 춤, 연극,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 자체들이다.
(잠 5:7, 히 13:4, 갈 5:19, 삼하 13:14, 고전 5:1, 롬 1:24, 26, 27, 레 20:15∼16, 마 5:28, 15:19, 골 3:5, 엡 5:3∼4, 잠 7:5, 21, 22, 사 3:16, 벧후 2:14, 잠 7:10, 13, 딤전 4:3, 레 18:1∼21, 막 6:18, 말 2:11∼12, 왕상 15:12, 왕하 23:17, 신 23:17∼18, 레 19:29, 렘 5:7, 잠 7:24∼27, 마 19:10∼11, 고전 7:7∼9, 창 38:26, 말 2:14∼15, 마 19:5, 말 2:16, 마 5:8, 엡 5:4, 겔 23:14∼16, 사 23:15∼17, 사 3:16, 막 6:22, 롬 13:14, 벧전 4:3, 왕하 9:30, 렘 4:30, 겔 23:40) 

140. 제 팔 계명은 무엇인가?  
 제 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함이다.
(출 20:15) 

141. 제 팔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제 팔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매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함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이며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성질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치리하려는 주의 깊은 용심과 연구이며, 합법한 천직과 그것에 근면함이며, 검약함이며,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용무들을 피함이며,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합법한 수단 방법으로 노력함이다.
(시 15:2, 4, 스 7:4, 10, 8:16∼17, 롬 13:7, 레 6:2∼5, 눅 19:8, 눅 6:30, 38, 요 3:17, 엡 4:28, 갈 6:10, 딤전 6:6∼9, 갈 6:14, 딤전 5:8, 잠 27:23∼27, 전 2:24, 3:12∼13, 딤전 6:17∼18, 사 38:1, 마 11:18, 고전 7:20, 창 2:15, 3:19, 엡 4:28, 잠 10:4, 요 6:12, 잠 21:20, 고전 6:1∼9, 잠 6:1∼6, 11:15, 레 25:35, 잠 22:1∼4, 출 23:4∼5, 47:14, 20, 빌 2:4, 마 22:39) 

142. 제 팔 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팔 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 행위, 사람 납치, 장물취득, 물건을 받음과 사기 거래, 속이는 저울질과 치수재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들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담을 두르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일들이며,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하는 것을 그에게서 취하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평하거나 조악한 방법들이며,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함이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케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고 안락하게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약 2:15∼16, 요 3:17, 엡 4:28, 시 62:10, 딤전 1:10, 잠 29:24, 살전 4:6, 잠 11:1, 20:10, 신 19:14, 잠 23:25, 겔 22:12, 시 15:15, 욥 15:34, 고전 6:6∼8, 잠 3:29∼30, 사 5:8, 미 2:2, 잠 11:26, 행 19:19, 24, 25, 욥 20:19, 약 5:4, 잠 21:6, 눅 12:15, 딤전 6:5, 골 3:2, 잠 23:5, 시 62:10, 마 6:25, 31, 34, 전 5:12, 시 73:3, 37:1, 7, 살후 3:11, 잠 18:9, 21:17, 23:20, 21, 28:19, 전 4:8, 6:2, 딤전 5:8) 

143. 제 구 계명은 무엇인가?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함이다.
(출 20:16) 

144.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 구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조장함이며 진실을 위하여 출두하며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사정들에 있어서,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마음속에서부터 성실히, 자유로이 명백히, 충분히 진실만을 말함이며, 우리의 이웃을 관대히 평가함이며,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며, 기뻐함이며, 그들의 언약을 슬퍼하며, 덮어 줌이며,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음이며,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중상하는 자들을 낙망시킴이며, 우리들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시에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한 약속을 지킴이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함이다.
(스 8:16, 요삼 12, 잠 31:8∼9, 시 15:2, 대하 19:9, 삼상 19:4∼5, 수 7:19, 삼하 14:18∼20, 레 19:15, 잠 14:5, 25, 고후 1:17∼18, 엡 4:25, 히 6:9, 고전 13:7, 롬 1:8, 요삼 3, 4, 고전 1:4, 5, 7, 딤후 1:4∼5, 삼상 12:14, 고전 13:6∼7, 시 15:3, 잠 25:23, 26:24, 시 101:5, 잠 22:1, 요 8:49, 시 15:4, 빌 4:8, 고후 2:4, 12:21, 잠 17:9, 벧전 4:8) 

145.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구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들이니,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며, 문서 위조, 진실을 은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들로부터 책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함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정으로 진리 혹은 공의에 불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함이며, 비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훼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냉소하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오해하는 의도,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 찬자만,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 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함이며, 연약한 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들을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 노력하거나 욕망함과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 어리석을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초래할 일들을 우리들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아니하는 것이다.
(삼상 17:28, 삼하 16:3, 1:9∼10, 15∼16, 레 19:15, 히 1:4, 잠 19:5, 6:16, 19, 행 6:13, 렘 9:3, 5, 행 24:2, 5, 시 12:3∼4, 52:1∼4, 잠 17:15, 왕상 21:9∼14, 사 5:23, 시 119:69, 눅 19:8, 눅 16:5∼7, 레 5:1, 신 13:8, 행 5:3, 8, 9, 딤후 4:16, 왕상 1:6, 레 19:7, 사 59:4, 잠 29:11, 삼상 22:9∼10, 5, 시 52:1∼5, 56:5, 요 2:19, 마 26:60∼61, 창 3:5, 26:7, 9, 사 59:13, 레 19:11, 골 3:9, 시 1:20, 15:3, 약 4:11, 렘 38:4, 레 19:16, 롬 1:29∼30, 창 21:9, 갈 4:29, 고전 6:10, 마 7:1, 행 28:4, 창 38:24, 롬 2:1, 느 6:6∼8, 롬 3:8, 시 69:10, 삼상 1:13∼15, 삼상 16:3, 시 12:2∼3, 딤후 3:9, 눅 18:9, 11, 롬 12:16, 고전 4:6, 행 12:23, 출 4:10∼14, 렘 17:5∼6, 4:6, 마 7:3∼5, 잠 28:13, 30:20, 창 3:12∼13, 렘 2:35, 왕하 5:25, 창 4:9, 9:22, 잠 25:9∼10, 출 23:1, 잠 29:12, 행 7:56∼57, 욥 31:13∼14, 고후 13:5, 딤전 6:4, 민 11:29, 마 21:15, 스 4:12∼13, 렘 48:27, 시 35:15∼16, 21, 마 27:28∼29, 유 16, 행 12:22, 롬 1:41, 딤후 3:3, 삼상 2:24, 삼하 13:12∼13, 잠 5:8∼9, 잠 6:33) 

146. 제 십 계명은 무엇인가?  
 제 십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함이다.
(출 20:17)

147. 제 십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십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들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 만을 불만하여, 이웃의 소유를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한 난폭한 동향과 애착심을 가짐이다.
(왕상 21:4, 에 5:13, 고전 10:10, 갈 5:26, 약 3:14, 16, 시 112:9∼10, 느 2:10, 롬 7:7, 8:9, 골 3:5, 신 5:21) 

148. 제 십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제 십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들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 만을 불만하여, 이웃의 소유를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한 난폭한 동향과 애착심을 가짐이다.
(왕상 21:4, 에 5:13, 고전 10:10, 갈 5:26, 약 3:14, 16, 시 112:9∼10, 느 2:10, 롬 7:7, 8:9, 골 3:5, 신 5:21) 

149.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현세에서 받는 어떠한 은혜로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 심사 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이다.
(약 3:2, 요 15:15, 롬 8:3, 전 7:20, 요 1:8, 10, 갈 5:17, 롬 7:18∼19, 창 6:5, 8:21, 롬 3:9, 약 3:2∼13) 

150. 하나님의 율법의 위범은 그 자체들에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흉악한가?  
 하나님의 율법의 위범은 동등하게 흉악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만은 더욱 악화되는 까닭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다.
(요 19:11, 겔 8:6, 13, 15, 요 5:16, 시 8:17, 32, 56) 
 
151.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악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하게 되는 것이다.
1. 범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범죄자의 연령이 높거나 더욱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지위, 직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
2. 피해 입은 당사자들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속성들, 그의 예배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항하여, 성령과 그의 증거 및 역사에 대항하여,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관계되고 약속된 사람들에 대항하여, 어떤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과 그들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들,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복리에 대항하여 범죄한 때에 그렇다.
3. 범죄의 성격과 특질 때문
율법의 명시된 문자를 그대로 범했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에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든가,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배상할 의지가 없다든가, 긍휼을 베푸는 일, 심판들, 본성의 빛, 양심, 판결, 공적 혹은 사적 훈계, 교회의 권징, 세속적 징벌이나 하나님 혹 사람들에 향한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용무에 대항하여 고의로, 일부러, 뻔뻔스럽게, 으스대면서, 악의로,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에 그렇다.
4. 때와 장소의 상황 때문에
주일이나 다른 예배시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실수를 미리 막거나, 고치는 데 도움이 있거나, 공석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로써 그들이 선동되거나 불결해지기 쉬운 경우에 범죄하면 그렇다.
(렘 2:8, 욥 32:7, 9, 전 4:13, 왕상 11:4, 9, 삼하 12:14, 고전 15:1, 약 4:17, 눅 12:47∼48, 렘 5:4∼5, 삼하 12:8∼9, 겔 8:11∼12, 롬 2:17∼24, 갈 2:11∼14, 마 21:38∼39, 삼상 2:25, 행 5:4, 시 51:4, 롬 2:4, 말 1:8, 14, 히 2:2∼3, 12:25, 10:29, 마 12:31∼32, 엡 4:30, 히 6:4∼6, 유 8, 민 12:8∼9, 사 3:5, 잠 30:17, 고후 12:15, 시 55:12∼15, 스 2:8, 10, 11, 마 18:6, 고전 6:8, 계 17:6, 고전 8:11∼12, 롬 14:13, 15, 21, 겔 13:19, 고전 8:12, 계 18:12∼13, 마 23:15, 살전 2:15∼16, 수 22:20, 잠 6:30∼33, 스 9:10∼12, 왕상 11:9∼10, 골 3:5, 딤전 6:10, 잠 5:8∼12, 6:32∼33, 요 15:22, 사 1:3, 신 32:6, 암 4:8∼11, 렘 5:3, 롬 1:26∼27, 1:32, 단 5:22, 잠 29:1, 딛 18:17, 잠 27:22, 23:35, 시 78:34∼37, 렘 2:20, 13:5, 6, 20, 21, 전 5:4∼6, 잠 20:25, 레 26:25, 잠 2:17, 겔 17:18∼19, 시 36:4, 렘 6:16, 민 15:30, 출 21:14, 렘 3:3, 잠 7:13, 시 52:1, 요삼 10, 민 16:22, 스 7:11∼12, 잠 2:14, 사 57:17, 렘 34:8∼11, 벧후 2:20∼22, 왕하 5:26, 렘 7:10, 사 26:10, 겔 23:37∼39, 사 58:3∼5, 민 25:6∼7, 고전 11:20∼21, 렘 7:8∼10, 잠 7:14∼15, 요 13:27, 30, 스 9:13∼14, 삼하 15:22, 삼상 2:22∼24) 

152. 모든 죄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받아야 합당한가?  
 모든 죄는 심지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에 또는 그의 외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약 2:10∼11, 출 20:1∼2, 히 1:13, 레 10:3, 11:44∼45, 요 3:4, 롬 7:12, 엡 5:6, 갈 3:10, 애 3:39, 신 28:15∼68, 마 25:41, 히 9:22, 벧전 1:18∼19) 

153.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 하신다.
(행 20:21, 마 3:7∼8, 눅 13:3, 5, 행 16:30∼31, 요 3:16, 18, 잠 2:1∼5, 8:33∼36) 

154.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 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통상한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마 28:19∼20, 행 2:42, 46, 47) 

155.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계몽시키시고 확신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시어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은혜로 쌓아 올리시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느 8:8, 행 26:18, 시 19:8, 고전 14:24∼25, 대하 34:18∼19, 26∼28, 행 2:37, 41, 8:27∼39, 고후 3:18, 10:4∼6, 롬 6:17, 마 4:4, 7, 10, 엡 6:16∼17, 시 19:11, 고전 10:11, 행 20:32, 딤후 3:11∼17, 롬 16:25, 살전 3:2, 10, 11, 13, 롬 15:4, 10:13∼17, 1:16) 

156.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이 원어에서 그것이 오는 매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될 것이다.
(신 31:9, 11∼13, 느 8:2∼3, 9:3∼5, 신 11:19, 계 1:3, 요 5:39, 사 34:16, 신 6:6∼9, 창 18:17, 19, 시 78:5∼7, 고전 14:6, 9, 11∼12, 15∼16, 24, 27∼28) 

157.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높이 또는 경외하여 평가함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성경을 깨닫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함과 적용함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시 19:10, 느 8:3∼10, 출 24:7, 대하 34:27, 사 66:2, 벧후 1:19∼21, 눅 24:25, 고후 3:13∼16, 신 17:19∼20, 행 17:11, 8:30, 34, 눅 10:26∼28, 시 1:2, 119:97, 대하 34:21, 잠 3:5, 신 33:3, 잠 2:1∼6, 시 119:18, 느 8:6, 8) 

158.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강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딤전 3:2, 6, 엡 4:8∼11, 호 4:6, 말 2:7, 고후 3:6, 렘 14:15, 롬 10:15, 히 15:4, 고전 12:28∼29, 딤전 3:10, 4:14, 5:22) 

159. 강도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강도해야 할 것인가?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강도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명백히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전도모를 알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자신들을 청중들의 수요들과 재량들에 기울일 것이며,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건덕,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딛 2:1, 8, 행 18:25, 딤후 4:2, 고전 14:19, 2:4, 렘 23:28, 고전 4:1∼2, 행 20:27, 골 1:28, 딤후 2:15, 고전 3:2, 히 5:12∼14, 눅 12:42, 행 18:25, 고후 5:13∼14, 빌 1:15∼17, 골 4:12, 고후 12:15, 2:17, 4:2, 살전 2:4∼6, 요 7:8, 고전 9:19∼22, 고후 12:19, 엡 4:13, 딤전 4:14, 행 26:16∼18) 

160.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가?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는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잠 8:34, 벧전 2:1∼2, 눅 8:18, 시 119:18, 엡 6:18∼19, 행 17:11, 히 4:2, 살전 2:10,약 1:21, 행 17:11, 살전 2:13, 눅 9:44, 히 2:1, 눅 24:14, 신 6:6∼7, 잠 2:1, 시 119:11, 눅 8:15, 약 1:25) 

161.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것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벧전 3:21, 행 8:13, 23, 고전 3:6∼7, 12:13) 

162.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상호간에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창 17:7, 10, 출 12:1∼51, 마 28:19, 26:26∼28, 롬 4:11, 고전 11:24∼25, 롬 15:8, 출 12:48, 행 2:38, 고전 10:16, 롬 4:11, 갈 3:27, 롬 6:3∼4, 고전 10:21, 엡 4:2∼5, 고전 12:13, 엡 2:11, 창 34:14) 

163. 성례의 부분들은 무엇인가?  
 성례의 부분들은 둘이니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각할 수 있는 표요,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이다.
(마 3:11, 벧전 3:21, 롬 2:28∼29) 

164.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마 28:19, 고전 11:20, 23, 26:26∼38) 

165.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 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행 8:36∼37, 2:38, 창 17:7, 9, 갈 3:9, 14, 골 2:11∼12, 행 2:38∼39, 롬 4:11∼12, 고전 7:14, 마 28:19, 눅18:15∼16, 롬 11:16) 

166.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게 대한 순조를 고백하기까지는, 유형적 교회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에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행 8:36∼37, 2:38, 창 17:7, 9, 갈 3:9, 14, 골 2:11∼12, 행 2:38∼39, 롬 4:11∼12, 고전 7:14, 마 28:19, 눅 18:15∼16, 롬 11:16) 

167.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필요하지만 많이 소홀히 되어 온바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할 것이니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죄악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 및 우리의 약속들에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여짐으로써,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행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우리가 향하여 세례 받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그리고 신앙으로 살기를,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바쳐 버린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살기를 같은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이다.
(골 2:11∼12, 롬 6:4, 6, 11, 6:3∼5, 고전 1:11∼13, 롬 6:2∼3, 4:11∼12, 벧전 3:21, 롬 6:3∼5, 갈 3:26∼27, 롬 6:22, 행 2:38, 고전 12:13, 25∼27) 

168.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 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눅 22:20, 마 26:26∼28, 고전 11:23∼26, 10:16, 11:24, 10:14∼16, 21, 10:17) 

169.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즙을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정명하여 식사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즙을 보통 사용으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집어 떼어 떡과 포도즙을 성찬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은 같은 정명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 먹고 포도즙을 마시게 하신 것이다.
(고전 11:23∼24, 마 26:26∼28, 마 14:22∼24, 눅 22:19∼20) 

170.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즙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지만, 그 떡과 포도즙 자체는 수찬자의 외적 감각 못지않게 믿음에도 진실로 임재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행 3:21, 마 26:26, 28, 고전 11:24∼29, 10:16) 

171. 성찬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자선, 그들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들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을,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 은혜들의 운용을 새롭게 함으로써, 심각하게 묵상하고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고전 11:28, 고후 13:5, 5:7, 출 12:15, 고전 11:29, 고전 13:5, 마 26:28, 스 12:10, 고전 11:31, 10:16∼17, 행 2:46∼47, 고전 5:8, 11:18, 20, 마 5:23∼24, 사 55:1, 요 7:37, 고전 5:7∼8, 11:25∼26, 28, 히 10:21, 22, 24, 시 26:6, 고전 11:24∼25, 대하 30:18∼19, 마 26:26) 

172.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 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아직 확실치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정에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구추하기 위해 약속들이 되어 있고 이 성례가 정명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불신앙을 애통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 1:10, 요일 5:13, 시 88:1∼18, 77:1∼12, 요 2:4, 7, 사 54:7∼10, 마 5:3∼4, 시 31:22, 73:22∼23, 빌 3:8∼9, 시 10:17, 42:1, 2, 5, 11, 딤후 2:19, 사 1:10, 시 66:18∼20, 사 4:11, 29, 31, 마 11:28, 12:20, 26:28, 막 9:24, 행 2:37, 행 16:30, 롬 4:11, 고전 11:28) 

173.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신앙고백과 성찬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사상개혁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고전 11:27∼34, 마 7:6, 고전 5:1∼13, 23, 고전 5:22, 2:7) 

174.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가?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는 성찬식 거행 당시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로 그 규례에서 한아님을 앙망할 것이며, 성례의 요품 및 행동 등을 정려(精勵)하여 관찰할 것이며,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애정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들을 분기시켜 자신들의 은혜들을 강하게 운용하게 할 것이니,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추구하여 주리고 목말라하게 되어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됨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함에서 그리하게 할 것이다.
(레 10:3, 히 12:28, 시 5:7, 고전 11:17, 26, 27, 출 24:8, 마 26:28, 고전 11:29, 눅 22:19, 고전 11:26, 10:3∼5, 11, 14, 11:31, 스 12:10, 계 22:17, 요 6:35, 1:16, 빌 3:9, 시 58:4∼5, 대하 30:21, 시 22:26, 렘 1:5, 시 1:5, 행 2:42) 

175. 성찬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성찬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을 빌며 뒷걸음질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 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이것에서 가진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가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용심과 정려(精勵)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 28:7, 85:8, 고전 11:17, 30, 31, 대하 30:21∼23, 25:26, 행 2:42, 46, 47, 시 36:10, 아 3:4, 대하 29:18, 고전 10:3∼5, 12, 시 1:14, 고전 11:25∼26, 행 42, 46, 아 5:1∼6, 시 123:1∼2, 13:5, 8, 93:3∼5, 대하 30:18∼19, 사 1:16, 18, 고후 7:11, 대상 15:12∼14) 

176.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은 어떠한 점에서 동의하는가?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동의하는 것은 둘이 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양자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양자가 다 같은 언약의 인호라는 점,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곧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고, 그 밖의 아무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마 28:19, 고전 11:23, 롬 6:3∼4, 고전 10:16, 롬 4:11, 고전 2:12, 마 26:26∼28, 요 1:33, 마 28:19, 고전 11:23, 4:1, 히 5:4, 마 28:19∼20) 

177.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세례와 성찬의 성례들이 다른 것은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 접붙임 됨의 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며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까지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례는 떡과 포도즙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마 3:11, 딛 3:5, 갈 3:27, 창 17:7, 9, 행 2:3, 39, 고전 7:14, 11:23∼26, 10:16, 11:28∼29) 

178.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시 62:8, 요 16:23, 롬 8:26, 시 32:5∼6, 단 9:4, 빌 4:6) 

179.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 주실 수 있으며, 그만이 신앙 되시고 종교적 예배로 예배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만 올려야 되고 그 밖의 아무에게도 올려서는 안 된다.
(왕상 8:39, 행 1:24, 롬 8:27, 시 65:2, 미 7:18, 사 145:18∼19, 롬 10:14, 마 4:10, 고전 1:2, 시 1:15, 롬 10:14) 

18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하여 그의 이름 때문에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나,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기도에서 우리의 담력과 힘,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로부터 인출함으로 할 것이다.
(요 14:13∼14, 16:24, 단 9:17, 마 7:21, 히 4:14∼18, 요일 5:13∼15) 

181.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목전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 받았거나, 그것에 적합한 자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요 14:6, 사 59:2, 엡 3:12, 요 6:27, 히 7:25∼27, 딤전 2:5, 골 3:17, 히 13:15) 

182.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공작하시고 소생시킴으로써(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에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우신다.
(롬 8:26∼27, 시 10:17, 스 12:10) 

183.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교회를 위하여, 정사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엡 6:18, 시 28:9, 딤전 2:1∼2, 골 4:3, 창 32:11, 약 5:16, 5:44, 딤전 2:1∼2, 요 17:20, 삼하 7:29, 12:21∼23, 요일 5:16) 

184.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안녕,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 6:9, 시 51:18, 122:6, 마 7:11, 시 125:4, 요일 5:14) 

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수요, 죄의 깊은 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며, 감사하는 확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내,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전 5:1, 창 18:27, 32:10, 눅 15:17∼19, 눅 18:13∼14, 시 51:17, 빌 4:6, 삼상 1:15, 2:1, 고전 14:15, 막 11:24, 약 1:6, 시 145:18, 17:1, 약 5:16, 딤전 2:8, 엡 6:18, 미 7:7, 마 26:39) 

186.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지도 법칙은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
(요일 5:14, 마 6:9∼13, 눅 11:2∼4) 

187.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본을 따라 다른 기도를 만들어 내어야 할 하나의 표준으로서 지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한 기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로 이해, 믿음, 경외, 그리고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마 6:9, 눅 11:2) 

188.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서언과 간구와 결론이다(참고 성구 없음). 

189. 주기도문의 서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성적(父性的)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위엄 및 은혜로운 비하에 대한 경외심, 아이 같은 모든 성향, 지고의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
(마 6:19, 눅 11:13, 롬 8:15, 사 64:9, 시 123:1, 렘 3:41, 사 63:15∼16, 느 1:4∼6, 행 12:5) 

190. 첫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첫 간구「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에서 우리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바 곧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며 경향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그의 성호,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인정하여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 사언행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압도하시는 섭리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 만물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마 6:9, 고후 3:5, 시 51:15, 67:2∼3, 83:18, 86:10∼12, 15, 살후 3:1, 시 147:19∼20, 138:1∼3, 고후 2:14∼15, 시 145:1∼21, 8:103:1, 빌 1:9, 11, 시 67:1∼4, 엡 1:17∼18, 시 97:7, 74:18, 22, 23, 왕하 19:15∼16, 대하 20:6, 10∼12, 시 83:1∼18, 140:4, 8) 

191. 제 이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제 이 간구에서「나라이 임하옵시며」에서,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교회는 모든 복음 직원들과 규례들로 설비되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속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기를,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의 회심에 또는 이미 회심된 자들의 확립, 위안, 증강에 유효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재림의 때와 우리의 그로 더불어 왕 노릇 할 것을 재촉하시기를, 그가 그의 권세의 나라를 이 목적들에 최선으로 이바지하도록 온 세계에 운동하기를 기뻐하시기를 기도한다.
(마 6:10, 엡 2:2∼3, 시 68:1, 계 12:9, 살후 3:1, 시 67:2, 롬 10:1, 11:25, 시 67:1∼7, 마 9:38, 엡 5:26∼27, 말 1:11, 고후 4:2, 행 26:18, 살후 2:16∼17, 엡 3:14, 17, 계 22:20, 사 64:1, 2, 대하 20:6, 10∼12) 

192. 제 삼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제 삼 간구는「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본질상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의욕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경향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우매, 연약, 불쾌와 사악을 제거하여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겸손, 유쾌, 충성, 근면, 열심, 성실, 항구성(恒久性)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 능하고 즐겨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마 6:10, 롬 7:18, 욥 21:14, 고전 2:14, 롬 8:17, 출 17:7, 민 14:2, 엡 2:2, 1:17∼18, 3:16, 마 26:40∼41, 렘 31:18∼19, 시 119:1, 8, 35, 36, 행 21:14, 미 6:8, 시 100:2, 욥 1:21, 삼하 15:25∼26, 사 38:3, 시 119:4∼5, 롬 12:11, 시 119:80, 119:112, 사 6:23, 시 103:20∼21, 마 18:10) 

193. 제 사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제 사 간구「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에서, 아담 안에서 또는 우리 자신들의 죄로 우리는 현세의 모든 외면적 행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 그것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들 자신의 근면으로 그것들을 얻을 수도 없고,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들을 욕망하며 취하며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방편들을 사용하는 데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면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로 보시기에는 가장 좋게,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을 누리며, 그것들을 거룩히, 안락하게 사용하며 그것들로 만족을 누릴 때에 그것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현세적 유지와 안락에 배치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소서 한다.
(마 6:2, 창 2:17, 롬 8:20∼22, 렘 5:25, 신 28:15∼68, 창 32:10, 신 8:17∼18, 렘 6:13, 막 7:21∼22, 호 12:7, 약 4:3, 창 43:12∼14, 28:20, 엡 4:28, 살전 3:11∼12, 빌 4:6, 딤전 4:3∼5, 6:6∼8, 잠 30:8∼9) 

194. 제 오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제 오 간구는「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이해되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죄책과 형벌에서 방면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들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소서 하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마 6:12, 롬 3:9∼22, 마 18:24∼25, 시 130:3∼4, 롬 3:24∼26, 히 9:22, 엡 1:67, 벧후 1:2, 호 14:2, 렘 14:7, 롬 15:13, 시 151:7∼10, 12, 눅 11:4, 마 6:14∼15) 

195. 제 육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제 육 간구「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들의 습격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포로가 되도록,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준비하도록, 우리는 심지어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과 주의 깊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굴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촉진하여 시험에 폭로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들 스스로 그것들에 저항하는 것, 그것들에서 회복되어 나오는 것,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능히 하지도 못하고, 즐겨 하지도 아니하여 그것들의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물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처럼 위압하시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사단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고 복주시며, 우리를 자극하여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사용케 하여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혹은 만일 시험 받으면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을 받아 설 수 있게 하시며, 혹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이용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단을 우리 발 에 짓밟고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완전히 영원히 자유하게 되게 하옵소서 한다.
(마 6:13, 대하 32:31, 대상 21:1, 눅 21:34, 막 4:19, 약 1:14, 갈 5:17, 마 26:41, 26:69∼72, 갈 2:11∼14, 대하 18:3, 19:2, 롬 7:23∼24, 대상 21:1∼4, 대하 16:7∼10, 시 18:11∼12, 요 17:15, 시 51:10, 119:133, 대하 12:7∼8, 고전 10:12∼13, 히 13:20∼21, 마 26:41, 시 19:13, 엡 3:14∼17, 살전 3:13, 유 24, 시 51:12, 벧전 5:8∼10, 고후 13:7, 9, 롬 16:20, 스 3:2, 눅 22:31∼32, 요 17:15, 살전 5:23) 

196.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기도문의 결론「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우리의 진정들을 강화하되 우리들 자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 안에 있는 무슨 가치로부터 취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취해진 변론으로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 전능, 영화로운 우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연합하는 기도로 할 것이니,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의 요청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변소하며 고요히 신뢰할 것이라 한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마 6:13, 롬 15:30, 단 9:4, 7∼9, 16∼19, 빌 4:6, 대상 29:10∼13, 엡 3:20∼21, 눅 11:13, 대하 20:6, 11, 14:11, 고전 14:16, 계 22:20∼21) 
























제4부 신도게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1),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2)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 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3),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4).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5),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 되었다(6).  
  (1) 롬 1:19∼20, 2:14∼15, 1:32 
  (2) 고전 1:21, 2:13∼14, 2:9∼12, 행 4:12, 롬 10:13∼14
  (3) 히 1:1∼2, 갈 1:11∼12, 신 4:12∼14
  (4) 눅 24:27, 딤후 3:16, 벧후 3:15∼16
  (5) 눅 16:29∼31, 히 2:1∼3, 딤후 3:15∼16, 벧후 1:10
  (6) 이 진술은 주로 교회의 경험과 관찰로부터 인출되나,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다
    (눅 16:29, 요 20:29, 31). 
 
2.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 구 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냐,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 신 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7).  
    (7) 엡 2:20, 계 22:18∼19, 딤후 3:16, 마 11:27
 
3.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正經)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될 것이 아니다(8).  
  (8) 눅 24:27, 44, 롬 3:2, 벧후 1:21. 성경의 정경은 뚜렷한 성구들에 의해 확정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고대(古代)의 성경 사본들과 역본들의 고대 기독교인 저술가들과 교회 회의들의 증언에 의하여, 또는 성경 각 책에 전시된 내면적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다.
 
4.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著者)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수납되어야 한다(9).  
  (9) 살전 2:13, 딤후 3:16, 벧후 1:21, 갈 1:11∼12
 
5.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감동되며 권유되어 성경을 높이 또는 숭경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적 성질(天的 性質),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상호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의 목적,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 기타 많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히 증명하는 변론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無誤)한 진리와 신적(神的)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써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內的 事役)에서 유래한다(10).  
  (10) 고전 2:10∼11, 요 16:13∼14, 고전 2:6∼9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全)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11).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12).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13), 그리고 하나님 예배와 교회 신도게요에 관하여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공통한 어떤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14). 인정한다.  
  (11) 막 7:5∼7
  (12) 이 진술은 성경의 충족성으로 부터 나온 추론이다.
  (13) 요 6:45, 고전 2:9, 10, 12
  (14) 고전 14:26, 40, 11:13, 14

7.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15).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출되고 개진되어 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만 아니라 무식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16).  
  (15) 벧후 3:16, 요 16:17, 요 6:60
  (16) 시 119:105, 130, 행 17:11, 12

8. 옛 하나님의 백성이 자국어(自國語)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또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하나님의 직접 영감을 받았고,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만대(萬代)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점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신·구약에 호소하게 된다(17). 그러나 이 원어(原語)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18),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내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에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접촉하는 모든 백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19).  
  (17) 사 8:20, 행 15:14∼18
  (18) 요 5:39, 딤후 3:14, 15, 벧후 1:19
  (19) 고전 14:6, 9, 11, 12, 24, 27, 28, 마 28:19∼20, 골 3:16, 롬 15:4

9. 성경 해석의 정확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더욱 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20).  
  (20) 막 4:5∼7, 12:1∼7
 
10. 그에 의하여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이 결정되며, 모든 회의들이 작정들, 고대 저자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리들, 개인의 정신이 검토 되어야 하는 또는, 그의 선고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최고의 심판 주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21).  
  (21) 마 22:29, 31, 행 28:25, 눅 10:26

제2장 하나님과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1.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1), 그는 존재(存在)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2),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3), 볼 수 없으시며(4), 신체도 부분들도 정욕도 없으시며(5), 불변하시며(6), 무량하시며(7), 영원하시며(8),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9), 전능하시며(10), 지극히 지혜로우시며(11), 지극히 거룩하시며(12), 지극히 자유하시며(13), 지극히 절대적이시며(14),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15),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도모대로 만사를 행하시며(16), 또 지극히 사랑하시며(17),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불의와 위범과 죄를 용서하시며(18),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자이시며(19), 또한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20),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21), 또 유죄자(有罪者)를 결단코 면죄하여 주지 않으실 것이다(22).  
  (1) 신 6:4, 고전 8:4, 6, 살전 1:9, 렘 10:10
  (2) 렘 23:24, 시 147:5, 왕상 8:27, 시 139편
  (3) 요 4:24
  (4) 딤전 1:17
  (5) 눅 24:39, 신 4:15, 16
  (6) 약 1:17, 말 3:6
  (7) 왕상 8:27, 렘 23:23∼24
  (8) 시 90:2, 딤전 1:17
  (9) 롬 11:33, 시 145:3
  (10) 계 4:8
  (11) 롬 16:27
  (12) 사 6:3
  (13) 시 115:3
  (14) 사 44:6, 행 17:24, 25
  (15) 롬 11:36
  (16) 엡 1:11
  (17) 요일 4:8∼10
  (18) 출 34:6, 7
  (19) 히 11:6
  (20) 느 9:32, 33
  (21) 합 1:13, 시 5:5, 6
  (22) 출 34:7

2.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자기 만에 또는 자기로부터 가지고 계시어(23), 홀로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수요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인출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는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24).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25).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26). 그의 목전(目前)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나타난다(27).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또 피조물에 의존함이 없어(28),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 불확실한 것이 없다(29). 그는 그의 모든 도모와 그의 모든 행사와 그의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30).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서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마땅히 드릴 것이다(31).  
  (23) 요 5:26, 행 7:2, 시 119:68, 딤전 6:15, 롬 9:5
  (24) 행 17:24, 25
  (25) 롬 11:36, 사 40:12∼17
  (26) 단 4:25, 엡 1:11
  (27) 히 5:13
  (28) 롬 11:33, 34, 시 147:5
  (29) 사 46:9∼11, 행 15:18, 엡 11:5
  (30) 시 145:17, 롬 7:12
  (31) 계 7:11, 12, 계 5:12 

3. 신격(神格)의 통일체에 하나의 실체(實體),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三位)가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32).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시며(33),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34).  
  (32) 마 28:9, 고후 13:4, 마 3:16, 17
  (33) 요 1:14, 18, 요 17:24
  (34) 갈 4:6, 요 15:26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적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한 자기 뜻에 도모로 되어갈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는데(1),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造成者)로 되지도 않으시고(2), 피조물의 의지(意志)에 폭력이 가(加)해짐도 없으며, 제이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3).  
  (1) 엡 1:11, 행 4:27, 28, 마 16:29, 30, 엡 2:10
  (2) 약 1:13, 요일 1:5
  (3) 행 2:23, 마 17:12, 행 4:27, 28, 요 19:11, 잠 16:33, 행 27:23, 24, 34, 44

2. 비록 하나님은 모든 취상된 조건들에 터하여 일어날 듯한, 혹은 일어나기 가능한 일을 무엇이든지 아시나(4), 오히려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그것을 이런 조건들에 터하여 장래 일로, 혹은 일어날 것으로 선견(先見)하신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5).  
  (4) 삼상 23:11∼12, 마 11:21, 23, 시 139:1∼4
  (5) 롬 9:11, 13, 16, 18, 딤후 1:9, 엡 1:4∼5

3.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6),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선정(先定)하셨다(7).  
  (6) 딤전 5:21, 행 13:28, 롬 8:29∼30
  (7) 마 25:41, 롬 9:22∼23, 유 4

4. 이렇게 예정되고 먼저 정해진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니, 그들의 수(數)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감해질 수도 없다(8).  
  (8) 요 10:14∼16, 27∼29, 요 6:37∼39, 요 13:18

5. 인류 중에서 생명(生命)에 이르도록 예정(豫定)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9),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영(10)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기뻐하심에 따라(11),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12),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13),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만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어떤 선견(先見)된 신앙이나, 선행(善行)들, 혹은 그것들의 어느 것에 견인,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을 조건들로 혹은 그를 그리로 움직이는 원인들로 하여 하신 것이 아니며(14),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15).  
  (9) 엡 1:4
  (10) 엡 1:11
  (11) 엡 1:9
  (12) 딤후 1:9
  (13) 롬 8:30, 벧전 5:10
  (14) 딤후 1:9, 엡 1:6, 2:8, 9
  (15) 엡 1:5, 6, 12

6.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의 영원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경영에 의해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들을 먼저 정하셨다(16).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고(17), 때가 되어 역사(役事)하시는 그리스도의 영(靈)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 적으로 부름을 받고(18), 의롭다 칭함을 얻고(19), 양자됨을 얻고(20), 성화되고(21),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수호된다(22).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外)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되지 못한다(23).  
  (16) 엡 2:10, 살후 2:13, 벧전 1:2, 엡 1:4
  (17) 롬 5:19, 살전 5:9, 10, 딛전 2:14
  (18) 롬 9:11, 살후 2:13, 14, 고전 1:9
  (19) 롬 8:30
  (20) 엡 1:5
  (21) 엡 1:4, 살전 4:3, 살후 2:13
  (22) 벧전 1:5, 요 10:28
  (23) 요 17:9, 요 6:64∼65, 요 8:47, 요 10:26, 행 13:48, 요일 2:19

7. 인류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것에 의하여 긍휼을 베푸시든지, 않으시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자신의 뜻의 헤아릴 수 없는 도모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시는 그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간과(看過)하시고(24), 그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명(定命)하시어(25),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公義)를 찬송케 하시기를(26) 기뻐하셨다.  
  (24) 마 11:25, 26
  (25) 롬 2:8, 9, 살후 2:10∼12, 롬 9:14∼22
  (26) 계 15:3∼4

8. 이 고도로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27),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효한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여야 한다(28). 그리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향한 찬송과 경외와 사모의 재료(29), 또는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안의 재료를, 진실히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줄 것이다(30).  
  (27) 롬 9:20, 1:33, 신 29:29
  (28) 벧후 1:10
  (29) 엡 1:6, 롬 11:33
  (30) 롬 11:5, 9, 20, 벧후 1:10, 롬 8:33, 눅 10:20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초에 무(無)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1).  
  (1) 창 1:1∼3, 출 20:11, 렘 10:12, 골 1:16, 요 1:2∼3, 히 1:2, 11:3, 시 104:24, 창 1장
 
2.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녀(男女)로 창조하시되(2), 이성(理性)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게 하셨고(3),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4),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5),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화에 굴복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意志)의 자유(自由)에 맡겨져서 위범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6).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7),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체함에서 행복을 누렸고(8), 피조물을 다스렸다(9).  
  (2) 창 1:27
  (3) 시 8:5, 6, 창 2:19, 20, 눅 23:43, 마 10:28
  (4) 창 1:26, 골 3:10, 엡 4:24
  (5) 롬 2:14, 15
  (6) 창 2:16, 17, 창 3:6, 17
  (7) 창 2:16∼17
  (8) 창 2:17, 창 3:8∼11, 23
  (9) 창 1:28, 시 8:6∼8

제5장 섭리에 관하여
1. 만물(萬物)의 대창조주(大創造主)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1), 그의 정확 무오하신 예지(豫知)(2),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3),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行爲)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4)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5).  
  (1) 잠 15:3, 대하 16:9, 시 145:17, 104:24
  (2) 행 15:18
  (3) 엡 1:11, 시 33:11
  (4) 느 9:6, 히 1:3, 시 135:6, 마 10:29∼31, 행 17:25∼28, 마 6:26, 30, 욥 38∼41장
  (5) 엡 3:10, 롬 9:17, 시 145편

2. 제일 원인(第一 原因)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作定)과의 관계에서는 만사(萬事)가 불변적으로 정확 무오하게 일어나나(6)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이 원인(弟二 原因)들의 성질(性質)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7), 자유롭게나, 혹은 우연히(8) 되게 정돈하신다.  
  (6) 행 2:23
  (7) 창 8:22, 렘 31:35
  (8) 출 21:13, 창 50:19, 20, 왕상 22:34, 사 10:6, 7

3. 하나님은 그의 통상 섭리(通常 攝理)에서 방편(方便)들을 사용하시나(9) 오히려 그것들 없이(10) 그것들을 넘어서(11)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12) 자유로이 역사(役事)하신다.  
  (9) 행 27:24, 31:34, 사 55:10, 11
  (10) 호 1:7
  (11) 롬 4:19∼21
  (12) 왕하 6:6, 단 3:21

4.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신 능력(能力)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善)하심은, 그의 섭리(攝理)에 잘 나타나,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13)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까지 미치니(14) 단순한 허용(許容)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양의 처리에서,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目的)들을 위하여(15) 죄들의 가장 지혜로우며 능한 제한(制限)과(16), 기타 정돈 및 관할을 그것에 결합하셨다. 그러나 그 경우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造成者)나, 시인자(是認者)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17).  
  (13) 제 3장과 제 5장 1,2,3의 인용 성구들을 참조
  (14) 롬 11:32, 33, 삼하 24:1, 행 4:27, 28, 제 3장과 제 5장의 1,2,3인용 성구 참조 
  (15) 창 50:20
  (16) 왕하 19:28, 사 10:5∼7, 12, 15
  (17) 요일 2:16, 시 50:21, 약 1:13, 14

5.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義)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자녀(子女)들을 잠시 동안 허다한 시험과 그들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시나니 그것은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인하여 그들을 징계(懲戒)하기, 혹은 그들의 부패성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들의 기만성(欺瞞性)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며(18),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조를 위하여 좀 더 긴밀히 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또는 그들로 하여금 장래의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에 대항하며, 또는 여러 가지 공의(公義)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깨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19).  
  (18) 신 8:2, 대하 32:35
  (19) 고후 12:7∼9, 시 73: 77:1∼12, 막 14:66∼72, 요 21:15∼17

6. 의(義)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전(前)에 지은 죄들 때문에 눈멀고 강퍅케 하신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면(20),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마음에 역사(役事)하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에게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21), 때로는 또한 그들이 이미 가졌던 은사(恩賜)들조차 거두시고(22), 그들의 부패가 죄를 짓도록 만든 심지어 부패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기까지 하신다.(23) 또 그 위에, 그들을 그 자신들의 정욕들, 세상의 시험들, 사단의 능력에게 내어 주시니(24),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方便)들 아래서도 자신들을 강팍케 한다(25).  
  (20) 롬 1:24, 26, 28, 11:7, 8, 살후 2:11, 12
  (21) 신 29:4, 막 4:11, 12
  (22) 마 13:12, 25, 29
  (23) 왕하 8:12, 13
  (24) 시 81:11, 12, 살후 2:10∼12
  (25) 출 8:15, 32, 고후 2:15, 16, 사 8:14, 출 7:3, 벧전 2:7, 8, 사 6:9, 10, 행 28:26, 27

7. 하나님의 섭리(攝理)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特別)한 양식(樣式)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만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26).  
  (26) 암 9:8, 9, 롬 8:28, 엡 1:22

제6장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하여 
1. 우리의 처음 부모(父母)는 사단의 궤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禁)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나(1),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도모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에 향해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이 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2).  
  (1) 창 3:13, 고후 11:3, 창 3:1∼14
  (2) 롬 5:19∼21

2.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의(原義)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고(3), 그리하여 죄(罪)에서 죽은 자로 되었고(4),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서 전적(全的)으로 더러워졌다(5).  
  (3) 창 3:7, 8, 2:17
  (4) 롬 5:12, 엡 2:3
  (5) 창 6:5, 렘 17:9, 롬 3:10∼19, 8:6∼8, 시 58:1∼5

3.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始祖)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生育法)으로 출생(出生)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轉嫁)되었고(6), 또 동일한 죄에서의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하여졌다(7).  
  (6) 행 17:26, 창 2:16∼17을 롬 5:12, 15∼19, 고전 15:21, 22, 45, 49와 비교
  (7) 시 51:5, 창 5:3, 요 3:6, 롬 3:10∼18

4. 우리를 모든 선(善)에 대해서 전혀 싫증나며, 불능(不能)하며, 반대(反對)하고, 모든 악(惡)으로 전적(全的)으로 기울어지게 한 이 원부패로부터(8) 모든 본죄(本罪)가 나온다(9).  
  (8) 롬 5:6, 8:7, 요 3:6, 롬 7:18, 창 8:21
  (9) 약 1:14, 15, 마 15:19

5. 이 본성(本性)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重生)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10). 또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 되어도 그것 자체와 그것의 모든 활동이 참으로 또는 정확히 죄(罪)이다(11).  
  (10) 롬 7:14, 17, 18, 23, 약 3:2, 요일 1:8, 10, 잠 20:9
  (11) 롬 7:5, 7, 8, 25

6. 원죄(原罪)이든, 본죄(本罪)이든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律法)의 위범이며, 그것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성질상, 죄인(罪人)에게 죄책을 가져오고(12), 죄인은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13)와 율법의 저주(14) 아래 매여서 그 결과로 영적(靈的) 현세적(現世的), 영원적(永遠的)(15)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16).  
  (12) 롬 3:19, 2:15, 요일 3:4
  (13) 엡 2:3, 롬 5:12
  (14) 갈 3:10, 살후 1:9, 롬 1:21∼28, 레 26:14이하, 신 28:15이하
  (15) 엡 4:18, 마 25:41
  (16) 롬 6:23, 창 2:17

제7장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도 커서 비록 이성적(理性的) 피조물들이 창조주(創造主)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成果)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自願的)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言約)의 방법(方法)으로 표현(表現)하기를 기뻐하셨다(1).  
  (1) 욥 9:32, 33, 시 113:5, 6, 행 17:24, 25, 눅 17:10, 욥 35:7, 8
 
  
2. 사람과 맺은 최초(最初)의 언약(言約)은 행위언약(行爲言約)이었으니(2), 그것에서 자신적(自身的)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生命)이 약속되었다(3).  
  (2) 창 2:16, 17, 갈 3:10, 호 6:7, 롬 5:12, 19, 고전 15:22, 47
  (3) 창 2:16, 17을 롬 5:12, 14, 10:5, 눅 10:25∼28과 비교하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과 비교하라.

3. 그 사람은 그의 타락으로써 자신을 그 언약에 의해 생명(生命)얻기 불능(不能)하게 만들었는데 주께서는 보통으로 은혜언약(恩惠言約)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으니(4) 그것에서 그는 죄인(罪人)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生命)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5), 생명 얻기로 정(定)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로 의욕하며 유능(有能)하게 하기를 약속하셨다(6).  
  (4) 마 26:28, 갈 3:21, 롬 8:3, 사 42:6, 창 3:15, 히 10:5∼10
  (5) 요 3:16, 행 16:30, 31
  (6) 요 3:5∼8, 요 6:37, 44, 겔 36:26, 27

4. 이 은혜언약(恩惠言約)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니 이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와 그것에 의해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에,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언급(言及)함이다(7).  
  (7) 히 9:15∼17
 
5. 이 언약(言約)은 율법시대(律法時代)와 복음시대(福音時代)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8). 율법 아래서는 이것이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또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다른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豫示)하였던 것으로(9),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役事)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야 신앙으로써 선민(選民)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유효(有效)하였다(10). 이 메시야에 의해 그들은 온전한 사죄(赦罪)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었다. 이것을 가리켜 구약(舊約)이라 칭한다(11).  
  (8) 히 1:1, 2, 고후 3:6∼9
  (9) 롬 4:11, 히 8, 9, 10장
  (10) 히 11:13, 요 8:5, 6, 갈 3:6∼8
  (11) 행 15:11, 롬 3:20, 갈 3:8, 9, 14

6. 복음 아래서 실체(實體)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이 언약(言約)이 실시된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이 성례들의 시행이다(12). 그런데 비록 이 규례들의 수가 적고 더욱 더 단순하게 또는 외면적 영광이 직접 집행되어도 그것들에서 이 언약(言約)은 유대인과 헬라인 아울러 모든 민족들에게(13), 더욱 더 충분히, 명확히, 또는 영적 유효성을 가지고 제시되니(14) 신약(新約)이라 칭한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언약(恩惠言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언약이 다양한 경륜들 아래 있는 것뿐이다(15).  
  (12) 마 28:19, 20, 고전 11:23, 25
  (13) 엡 2:15∼19
  (14) 히 8:6∼13, 고후 3:9∼11
  (15) 갈 3:17, 29



제8장 중보 그리스도에 관하여
1. 하나님은 그의 영원(永遠)한 경영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1), 선지자(2), 제사장(3), 왕(4), 또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5), 만유의 후사(6), 세계의 심판 주(7)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8),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칭의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9).  
  (1) 사 42:1, 벧전 1:19, 20, 요 3:16
  (2) 행 3:22, 신 18장, 15장
  (3) 히 5:5, 6
  (4) 시 2:6, 눅 1:33, 사 9:6, 7
  (5) 엡 5:23
  (6) 히 1:2
  (7) 행 17:31
  (8) 요 1:6, 엡 1:4, 요 6:37, 39, 사 53:10
  (9) 딤전 2:5, 6, 막 10:45, 고전 1:30, 롬 8:30

2.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제 이위(第二爲)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성부와 한 실체(實體)이시며 동등(同等)이시나, 때가 차매 스스로 사람의 성질(性質)을 취하시되(10),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셨으니(11), 그는 성령의 권능(權能)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女人)의 실질(實質)을 취하셨기 때문이다(12). 그리하여 전부(全部)이며, 완전(完全)하며,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位)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13). 그 위(位)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나 오히려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시다(14).  
  (10) 요 1:1, 14, 요일 5:10, 빌 2:6, 갈 4:4, 히 2:14
  (11) 히 2:7, 히 4:15
  (12) 눅 1:27,31, 35, 갈 4:4
  (13) 골 2:9, 롬 9:5, 12을 보라
  (14) 롬 1:3, 4, 딤전 2:5

3. 주 예수는 이와 같이 신성(神性)에 결합(結合)된 그의 인성(人性)에서 한량없이 성령으로 성화되시고 기름부음을 받으셔서(15), 그 자신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셨는데(16), 성부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17). 그것은 그가 거룩, 무흠, 순결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중보의 보증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었다(18). 그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으니(19),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20).  
  (15) 눅 4:18, 19, 21, 행 10:38
  (16) 골 2:3
  (17) 골 1:19
  (18) 히 7:26, 요 1:14, 눅 4:18∼21
  (19) 히 5:4, 5
  (20) 요 5:22, 27, 마 28:18

4.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21)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22),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23). 그 영혼에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시고(24), 그의 신체에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시고(25),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26),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27), 삼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28),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29),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30), 간구하시는데(31),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32).  
  (21) 사 40:7, 8, 빌 2:5∼8 
  (22) 갈 4:4
  (23) 마 3:15, 요 17:4
  (24) 마 26:37, 38, 눅 22:44, 마 27:46
  (25) 마 26, 27장
  (26) 빌 2:8
  (27) 행 2:24, 27, 13:37
  (28) 요 20:25, 27
  (29) 고전 15:4
  (30) 눅 24:50, 51, 행 1:9, 행 2:33∼36
  (31) 롬 8:34, 히 7:25
  (32) 행 10:42, 마 13:40∼42, 16:27, 25:31∼33, 딤후 4:1 

5.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단번에 드리신 자기 제사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33), 화목만 아니라 천국(天國)의 영원한 기업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매수(買收)하셨다(34).  
  (33) 롬 5:19, 히 9:14, 롬 3:25, 26, 히 10:14, 엡 5:2
  (34) 엡 1:11, 14, 요 17:2, 롬 5:10, 11, 히 9:12, 15

6. 구속의 사역(使役)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는 그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의 효력과 효험과 은택이 세상의 시초로부터 만대에 계속적으로 약속들, 예표들, 제사들에서 또는 그것들에 의하여 피택자들에게 전달되었으니 그것들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셨고 또 사단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 세상의 시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同一)하신 이로 예시되셨다(35).  
  (35) 창 3:15, 계 13:8, 히 13:8
 
7.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양성(兩性)에 따라 행동하신다. 각성(各姓)에 의해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시나(36), 그 위(位)의 통일성 때문에 한 성에 고유한 것들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성에 의해 불리는 위(位)에게 귀속(歸屬)된다(37).  
  (36) 요 10:17, 18, 벧전 3:18, 히 9:14
  (37) 행 20:28, 요 3:13, 요일 3:16

8.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여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는 확실하게 또 유효적(有效的)으로, 동일(同一)한 구속을 적용하시며 전달하여 주신다(38). 그 일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39), 말씀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며(40),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 적으로 설복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시며(41), 그의 놀랄만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맞는 양식(樣式)과 방도(方途)로 그의 전능(全能)의 권능(權能)과 지혜에 의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죄하시는 것으로 하신다(42).  
  (38) 요 6:37, 39, 10:6
  (39) 요일 2:1, 롬 8:34
  (40) 요 15:15, 요 17:6, 갈 1:11, 12, 엡 1:7∼9
  (41) 롬 6:9, 14, 딛 3:4, 5, 롬 15:18, 19, 요 17:17
  (42) 시 110:1, 고전 15:25, 26, 말 4:2, 3, 골 2:15

제9장 자유 의지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선(善)이나 악(惡)에 강제되지도 않으며, 또 자연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1).  
  (1) 신 30:19, 요 7:17, 계 22:17, 약 1:14, 요 5:40
 
2. 사람이 그의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 선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지(意志)하고 행(行)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2).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변적(可變的)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었다(3).  
  (2) 창 1:26
  (3) 창 2:16, 17, 3:6

3.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만한 아무런 영적(靈的) 선(善) 향해서도 의지(意志)의 재능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4). 그러므로 자연인(自然人)은 선(善)을 전적(全的)으로 싫어하게 되고(5), 죄에서 죽어 있어(6),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回心)시키거나, 자신을 회심시키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7).  
  (4) 롬 5:6, 롬 8:7, 요 15:5
  (5) 롬 3:10, 12, 롬 8:7
  (6) 엡 2:1, 6, 골 2:3
  (7) 요 6:44, 45, 고전 2:14, 롬 8:8, 엡 2:2∼5, 딛 3:3∼5

4. 하나님께서 죄인(罪人)을 회심(回心)시키셔서 은혜의 상태에로 옮겨 놓으실 때에 그는 나를 나면서부터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의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위 할 수 있게 하신다(8).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남아 있는 부패 때문에 선(善)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9).  
  (8) 골 1:13, 요 8:34, 36, 빌 2:13, 롬 6:18, 22
  (9) 갈 5:17, 롬 7:15

5. 사람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10),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에 향해서만(11), 자유하게 된다.  
  (10) 요일 3:2, 계 22:3, 4
  (11) 대하 6:36, 요일 1:8∼10, 2:6, 시 17:15

제10장 유효 소명에 관하여
1. 하나님이 생명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들만을, 그가 정(定)하시고 열납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유효 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1). 즉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또는 구원적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2), 또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3),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이 선(善)을 행할 결심을 주시고(4)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효 적으로 이끄시되(5),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욕 하게 되어 가장 자유롭게 오게 하신다(6).  
  (1) 롬 11:7, 롬 8:30, 살후 2:13, 14, 롬 8:2, 딤후 1:9, 10
  (2) 행 26:18, 고전 2:10, 12
  (3) 겔 36:26
  (4) 겔 11:19, 겔 36:27, 빌 2:13, 4:13, 신 30:6
  (5) 요 6:44, 45
  (6) 요 6:37

2. 이 유효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으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코 사람 안에 선견(先見)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7).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로워져서(8), 이 소명에 응답하며 또 이것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9)  
  (7) 딤후 1:9, 딛 3:4, 5, 롬 9:11, 엡 2:4 5, 8, 9
  (8) 고전 2:14, 롬 8:7, 엡 2:5
  (9) 요 6:37, 겔 36:27, 요 2:25

3. 유아 시에 죽는 택함 받는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重生)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10).  
  (10) 행 4:12, 요 3:8
 
4.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또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11).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좇아서 그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데 근면할지라도,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12).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해롭고 미움을 받을 일이다(13).  
  (11) 마 22:14, 마 13:20, 21, 요 6:64∼66, 요 8:24, 요일 2:19, 히 6:4∼6
  (12) 행 4:12, 요 14:6, 요 17:3
  (13) 요이 10, 11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14). 그것은 그들에게 의(義)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罪)를 사하시고 그들의 인격들은 의롭게 여기시어 받아들이심으로써 이며, 그들 안에 만들어졌거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연고만으로이다. 신앙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轉嫁)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15), 그들은 그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써 이니 믿음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16).  
  (14) 롬 8:20, 3:24
  (15) 롬 4:5∼8, 고후 5:19, 21, 딛 3:5, 7, 엡 1:7, 레 23:6, 롬 3:22, 24, 25, 27, 28, 고전 1:30, 31, 롬 5:17∼19
  (16) 빌 3:9, 엡 2:6, 행 13:38, 39

2.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義)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신앙이 칭의의 유일한 기구이다(17). 그러나 이 신앙은 칭의된 인물 안에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항상 동반하나니 곧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役事)하는 것이다(18).  
  (17) 요 1:12, 롬 3:28, 5:1
  (18) 약 2:17, 22, 26, 갈 5:6

3.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公義)에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행하셨다(19).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어지시고(20),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受納)되었는데(21), 둘이 다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22).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嚴正)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23).  
  (19) 롬 5:8∼10, 19, 고전 15:3, 고후 5:21, 벧전 3:18, 히 10:10, 14, 사 53장
  (20) 롬 8:32, 요 3:16
  (21) 고후 5:21, 사 53:6
  (22) 롬 3:24, 6:23, 엡 1:7, 엡 2:6∼9
  (23) 롬 3:26, 엡 2:27

4.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칭의하기를 작정(作定)하셨고(24),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25). 그러나 성령이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는 그들은 칭의 되지 않는다(26).  
  (24) 벧전 1:2, 19, 20, 롬 8:30
  (25) 갈 4:4
  (26) 요 3:5, 18, 36, 갈 2:16, 딛 3:4∼7

5. 하나님은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속하신다(27).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는 결코 없을지라도(28), 그러나 그들의 죄에 의해 하나님의 부성적 불쾌감을 사게 되어,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29).  
  (27) 마 6:12, 요일 1:9, 2:1
  (28) 눅 22:32, 요 10:28, 히 10:14, 빌 1:6, 요 2:19
  (29) 시 89:31∼39, 시 32:5, 마 26:75, 시 61:7∼12, 고전 11:30, 32

6. 구약(舊約) 아래서 신자(信者)들의 칭의하는 이 모든 점에서 신약(新約) 아래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同一)하였다(30).  
  (30) 히 11:13, 요 8:56, 갈 3:6∼8, 행 15:11, 롬 3:30, 갈 3:8, 9:14

제12장 수양(收養)에 관하여 
1. 의롭다 함을 입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양자(養子)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1). 즉 이 양자 됨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고 그 자유(自由)와 특권(特權)을 누리며(2),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붙이며(3), 양자의 영을 받고(4), 대담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5),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6),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7), 보호함을 얻으며(8),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9),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10),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11),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12), 또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13) 모든 약속들을 물려받는다(14).  
  (1) 엡 1:5, 갈 4:4, 5
  (2) 요 1:12, 롬 8:17, 
  (3) 계 3:12
  (4) 롬 8:15
  (5) 엡 3:12, 히 4:16, 롬 5:2
  (6) 갈 4:6
  (7) 시 103:13
  (8) 잠 14:26, 시 27:1∼3
  (9) 마 6:30, 32, 벧전 5:7
  (10) 히 12:6
  (11) 애 3:31, 히 13:5
  (12) 엡 4:30
  (13) 벧전 1:4
  (14) 히 6:12

제13장 성화(聖化)에 관하여 
1. 유효적(有效的)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重生)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創造)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자신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1). 죄의 전체(全體)의 통제(統制)가 파괴되고(2), 또 그것의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화(弱化)되고 억제되므로(3), 그들은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 중에서 점점 더 되살아나며 강화되어(4),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행하게 된다(5).  
  (1) 행 20:22, 롬 6:5, 6, 요 17:17, 엡 5:26, 살후 2:13
  (2) 롬 6:6, 14
  (3) 롬 8:13, 갈 5:24, 골 3:5
  (4) 골 1:11, 벧후 3:13, 14, 엡 3:16∼19
  (5) 고후 7:1, 히 12:14

2. 이 성화(聖化)는 온 사람에 이루어지나(6),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다. 즉 사람의 매부분에 부패의 잔재가 오히려 남아 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肉身)은 성령(聖靈)에 대항하여 욕구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7).  
  (6) 살전 5:23
  (7) 요일 1:10, 빌 3:12, 갈 5:17, 롬 7:18, 23

3.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 있는 부패가 한때 많이 우세한 것 같으나(8),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으므로 중생(重生)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9).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10),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룬다(11).  
  (8) 롬 7:23
  (9) 롬 6:14, 요일 5:4, 엡 4:16
  (10) 벧후 3:18, 고후 3:18
  (11) 고후 7:1

제14장 구원적 신앙에 관하여
1.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靈)의 역사(役事)이니(1), 통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공작된다(2).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聖禮)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신앙(信仰)은 자라고 강화(强化)된다(3).  
  (1) 고전 12:3, 엡 2:8, 히 12:2
  (2) 롬 10:14, 17
  (3) 벧전 2:2, 행 20:23, 마 28:19, 고전 11:23∼29, 고후 12:8∼10

2.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啓示)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 지간에 참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그것에서 말씀하기 때문이며(4), 또 성경의 각개(各個) 특수 장절이 포함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나니 즉 명령에는 순종하며(5),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6), 금생과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꺼이 받아들인다(7). 그러나 구원적 신앙의 주요한 행위들은 은혜언약(恩惠言約)의 효력(效力)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받으며, 의뢰하는 것이다(8).  
  (4) 살전 2:13, 요일 5:10, 행 24:14 
  (5) 마 22:37∼40, 롬 16:26
  (6) 사 66:2
  (7) 히 11:13, 딤전 4:8
  (8) 요 1:12, 행 16:31, 갈 2:20, 행 15:11

3. 이 믿음은 정도에서 같지 아니하여 약(弱)하기도 하고 강(强)하기도 하여(9), 자주 또는 많은 방식(方式)으로 침공되고 약화될 수 있으나 승리를 취하나니(10),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조성자(造成者)와 완성자(完成者)이신(11)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12).  
  (9) 마 6:30, 8:10, 롬 4:19, 20
  (10) 눅 22:31, 32, 고전 10:13
  (11) 히 12:2
  (12) 히 6:11, 12, 10:22, 딤후 1:12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계에 관하여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니(1),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2).  
  (1) 행 11:8
  (2) 눅 24:47, 막 1:15, 행 20:21

2. 이것에 의해 죄인(罪人)은 그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율법(律法)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 위험함만이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며,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그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3),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적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4).  
  (3) 겔 18:30, 31, 36:31, 시 51:4, 레 31:18, 19, 고후 7:11
  (4) 시 119:59, 106, 요 14:23

3.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의 용서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므로(5), 회개가 그것인 듯이 신뢰되어서는 안 되나(6), 오히려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아무라도 그것 없이는 사죄(赦罪)를 기대할 수 없다(7).  
  (5) 롬 3:24, 엡 1:7
  (6) 딛 3:5, 행 5:31
  (7) 눅 13:3, 5, 행 17:30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永罰)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같이(8),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도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9).  
  (8) 롬 6:23, 마 12:36, 약 2:10
  (9) 사 55:7, 롬 8:1, 사 1:18

5.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의 개개의 특수한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10).  
  (10) 시 19:13, 눅 19:8, 딤전 1:13, 15, 단 9장, 느 9장
 
6. 각 사람은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사적(私的)으로 고백함이 가(可)하고(11), 그렇게 함과 그 죄를 버림에 의해 그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12). 그와 같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私的)이나 공적(公的)인 고백과 애통으로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선언하기를 즐겨함이 가하다(13). 이것에 의해 피해자들은 그에게 화목 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함이 가(可)하다(14).  
  (11) 시 32:5, 6, 51:4, 5, 7, 9, 14
  (12) 잠 28:13, 요일 1:9
  (13) 약 5:16, 눅 17:3, 4, 요 7:19
  (14) 고후 2:7, 8, 갈 6:1, 2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1.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만이요(1), 사람에 의해 말씀의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 때문에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하여 안출되는 것은 아니다(2).  
  (1) 신 12:32, 시 119:9, 마 28:20, 눅 10:25, 26, 벧후 1:19
  (2) 마 15:9, 사 29:13, 요 16:2, 삼상 15:22, 23, 골 2:20∼23

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 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3). 이 선행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4),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5),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6),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7),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8),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9).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10),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극(終極)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11).  
  (3) 약 2:18, 22
  (4) 시 116:12, 13, 골 3:17, 대상 1:5∼10
  (5) 요일 2:3, 5, 벧후 1:5∼10
  (6) 고후 9:2, 마 5:16
  (7) 딛 2:5, 딤전 6:1, 딛 2:9∼12
  (8) 벧전 2:15
  (9) 벧전 2:12, 빌 1:11, 요 15:8
  (10) 엡 2:10
  (11) 롬 6:22

3. 신자(信者)들이 선행(善行)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12).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13).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활동에 의지함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듯이 그들이 여기서 나태하여지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 일 듯 하게 함에 근면함이 당연하다(14).  
  (12) 요 15:5, 6, 겔 36:26, 27
  (13) 빌 2:13, 4:13, 고후 3:5
  (14) 빌 2:12, 히 6:11, 12, 사 64:7, 고후 1:3, 5, 10, 딤후 1:6, 유 20:21

4.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금생(今生)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들이라도 의무 이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하시는 데서는 매우 멀고 그들이 의무상 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15).  
  (15) 눅 17:10, 갈 5:17

5. 우리는 우리의 최고로 선한 행위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에 의해 얻기 불능함은 그 행위(行爲)들과 장차 올 영광 상이에 큰 불균형(不均衡)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들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도, 우리의 이전 죄의 벌을 갚지도 못하고(16),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때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들이기 때문이며(17), 또 행위들이 선한 때에는 그것들이 그의 영으로부터 나오나(18), 우리에 의해 공작(工作)되는 때에는 그것들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섞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준(嚴峻)을 견디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19).  
  (16) 롬 3:20, 4:2, 4, 6, 엡 2:8, 9, 딛 3:5∼7, 롬 8:18
  (17) 위의 (15)의 인용 구절들을 보라
  (18) 갈 5:22, 23
  (19) 사 64:6, 시 143:2, 130:3, 갈 5:17, 롬 7:15, 18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바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인바 되나니(20), 그것은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비난될 것이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다는 듯이 됨이 아니라(21),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선행을 보시고 성실한 것을 비록 연약과 불완전이 많이 동반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상주시기를 기뻐하심이다(22).  
  (20) 엡 1:6, 벧전 2:5, 창 4:4, 히 11:4
  (21) 고전 1:3, 4, 시 143:2
  (22) 고후 8:12, 히 6:10

7. 중생(重生)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 있고, 그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아울러 유익한 일들일 수 있으나(23),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24),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25),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26) 그것들은 죄악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공로 있게 만들 수도 없다(27).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 하는 것은 더욱 더 죄악스러우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28).  
  (23) 왕하 10:30, 31, 빌 1:15, 16, 18
  (24) 히 11:4, 6, 창 4:3∼5
  (25) 고전 13:3, 사 1:12
  (26) 마 6:2, 5, 16, 롬 14:23
  (27) 딛 1:15, 잠 15:8, 28:9
  (28) 마 25:24∼28, 25:41, 45, 23:23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1.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유효적(有效的)으로 부르시고 성화(聖化)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1).  
  (1) 빌 1:6, 요 10:28, 29, 렘 32:40, 요일 3:9, 벧전 1:5, 9
 
2. 이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들의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2),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도(代禱)의 효력(3),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주(4), 또 은혜언약(恩惠言約)의 성질(5)에 의뢰하나니,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일어난다(6).  
  (2) 딤후 2:19, 렘 31:3, 엡 1:4, 5, 요 13:1, 롬 8:35∼39,
  (3) 히 10:10, 14, 요 17:11, 24, 히 7:25, 9:12∼15, 롬 8:32∼39, 눅 22:32
  (4) 요 14:16, 17, 요일 2:27, 3:9
  (5) 렘 32:40, 히 8:10∼12
  (6) 살후 3:3, 요일 2:19, 요 10:28, 살전 5:23, 24, 히 6:17∼20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그들은 보전하는 방편들을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면서(7), 그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를 일으키며(8),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9),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10), 그들의 마음이 강퍅해지고(11), 그들의 양심이 부상을 당하고(12),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중상하고(13), 일시적으로 그들 자신들에게 심판을 초래한다(14).  
  (7) 마 26:70, 72, 74, 삼하 12:9, 13
  (8) 사 64:7, 9, 삼하 11:27
  (9) 엡 4:30
  (10) 시 51:8, 10, 12, 계 2:4
  (11) 마 6:52, 시 95:8
  (12) 시 32:3, 4, 시 51:8
  (13) 삼하 12:14
  (14) 시 89:31, 32, 고전 11:32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1. 외식하는 자들과 기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릇된 소망과 육적 오만으로 허망하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데(1), 그들의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2). 그러나 진실히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良心)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금생에 확신할 수 있고(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다(4).  
  (1) 신 29:19, 요 8:41
  (2) 마 7:22, 23
  (3) 딤후 1:12, 요일 2:3, 5:13, 3:14, 18, 19, 21, 24
  (4) 롬 5:2, 5

2. 이 확실성은 공연히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이며 그럴듯한 신념(信念)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神的 眞理)(5), 이 약속들이 위하여 맺은 진리의 내적 증거(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子女)인 것을 우리의 영(靈)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聖靈)의 증거(7)에 기초한 신앙(信仰)의 무오(無誤)한 확신이다(8).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니, 그에 의하여 우리는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치심을 받는다(9).  
  (5) 히 6:17, 18, 벧후 1:4, 5
  (6) 벧후 1:10, 11, 요일 3:14
  (7) 롬 8:15, 16
  (8) 히 6:11, 12
  (9) 엡 1:13, 14, 고후 1:21, 22

3. 이 무오(無誤)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本質)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참된 신자(信者)가 이것에 참여하는 자로 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고난과 더불어 분투해야 될 것이다(10).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사물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聖靈)이 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는 비상한 계시(啓示)가 주어지지 않아도 통상한 방편(方便)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확신에 이를 수 있다(11). 그러므로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에 전력(全力)으로 근면 하는 것은 매 사람의 의무이다.
이로써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이 맺는 정당한 열매인 성령에 의한 평화(平和)와 기쁨,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힘과 유쾌에서 더 커질 수 있다. 이 확신이 사람들을 방종에 기울어지게 하는 데서는 매우 멀리 있는 것이다(12). 
  (10) 사 50:60, 요일 6:13, 시 73:77, 88
  (11) 고전 2:12, 요일 4:13, 시 77:10∼20, 73 위의 2단의 인용구절을 보라.
  (12) 벧후 1:10, 롬 6:1, 2 딛 2:11, 12, 14

4. 참 신자(信者)들이라도,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보전하는 일에 태만, 양심(良心)을 상해(傷害)하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것, 어떤 돌연 혹 격렬한 시험,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어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흑암 중에 걸으며 빛을 가지지 못하게 방임하여 두시는 것 등에 의하여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다(13).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 의무를 이행하는 마음과 양심의 성실을 전혀 흠결하지는 않으니, 이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役事)에 의해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14), 이것들에 의해 중간에 전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를 받는다(15).  
  (13) 시 51:8, 12, 14, 엡 4:30, 시 77:1∼10, 마 26:69∼72, 시 31:22, 시 88편, 사 50:10
  (14) 요일 3:9, 눅 22:32, 시 73:15, 시 51:8, 12, 사 50:10
  (15) 미 7:7∼9

제19장 하나님의 관하여
1.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律法)을 주시어, 그것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자신적(自身的)인, 전적(全的)인, 엄밀한, 또 항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시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1).  
  (1) 갈 3:12, 호 6:7, 창 2:16, 17(롬 5:12∼14, 고전 15:22, 눅 10:25∼28과 노아, 아브라함과의 언약들을 비교하라) 창 1:26, 신 30:19, 요 7:17, 계 22:17, 약 1:14

2. 이 율법(律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의 온전한 법칙이 되었고, 이런 법칙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어 두 돌비에 기록되었으니(1), 그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른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2).  
  (1) 약 1:25, 2:8, 10, 롬 3:19, 신 5:32, 10:4, 출 34:1, 롬 13:8, 9
  (2) 마 22:37∼40, 출 20:3∼18

3.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은 미성년의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 율법(儀式的 律法)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을 포함하니 부분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고(3),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다양의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4). 이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지금 신약(新約) 아래서는 폐지되어 있다(5).  
  (3) 히 10:1, 갈 4:1∼3, 골 2:17, 히 9장
  (4) 레 5:1∼6, 6:1∼7과 유사한 성구들을 보라.
  (5) 막 7:18, 19, 갈 2:4, 골 2:17, 엡 2:15, 16
  
4.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한 많은 사법적 율법을 주셨으니,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무로 지우지 않는다(6).  
  (6) 마 5:38, 39, 고전 9:8∼10, 출 21,22장
 
5. 도덕적 율법은 칭의 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히 이것에 순종할 의무를 지우나니, 그것은 이것에 포함된 사건 때문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7).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본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강화하신다(8).  
  (7) 롬 13:8, 9, 요일 2:3, 4, 7, 롬 3:31, 6:15, 2단의 인용 성구들을 보라.
  (8) 마 5:18, 19, 약 2:8, 롬 3:31
  
6. 참 신자(信者)들은 행위언약(行爲言約)으로서 율법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함을 얻거나 정죄(定罪)를 받는 것은 아니나(9),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율법(律法)은 크게 유용(有用)하다. 즉,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信者)들의 의무를 알려 주어서 이에 따라 행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속박하며(10), 또한 그들의 성질과 마음과 생활의 죄로 물든 본성의 더러움을 드러내어 주어서(11), 그것에 의해 그 자신들을 살피어 죄를 더욱 깨닫고, 죄로 인해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12), 그것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밝히 보게 한다(13). 마찬가지로 이 율법(律法)은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제어(制御)하기 위해 유익한 것이니 이것은 죄(罪)를 금(禁)하며(14), 이것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위협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죄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줌에 역사(役事)한다(15). 같은 모양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행위 언약(行爲言約)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16). 그래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되지 않게 된다(17).  
  (9) 롬 6:14, 롬 8:1, 갈 4:4, 5, 행 13:30
  (10) 갈 3:24, 롬 8:3, 9, 7:24, 25
  (11) 롬 7:12, 시 119:5, 고전 7:9, 갈 5:14, 18, 23
  (12) 롬 7:7, 3:29
  (13) 롬 7:9, 14, 24
  (14) 약 2:11, 시 119:128
  (15) 스 9:13, 14, 시 19:30∼34
  (16) 시 37:11, 시 19:11, 레 26:3∼13, 엡 6:2, 마 5:8
  (17) 롬 6:12, 14, 히 12:28, 29, 벧전 3:8∼12, 시 34:12∼16
  
7. 상술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른다(18). 즉,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며 능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로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또는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19).  
  (18) 6단의 인용을 보라.
  (19) 겔 36:27, 히 8:10, 렘 31:33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관하여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도덕적 율법의 저주에서의 해방으로(1),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종 됨, 죄의 통제(統制)에서(2), 또는 환난들의 악, 사망의 쏘는 것, 무덤의 승리,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출로(3),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유로운 접근(4), 그들의 노예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랑과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으로 구성된다(5).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하였으나(6),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유대인의 교회가 굴복한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의 그들의 해방에서(7), 은혜의 보좌에 한층 더 담대히 접근함에서(8),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통상으로 참여한 것보다 더 충분한 하나님의 값없는 영의 전달에서 한층 더 확대된다(9).  
  (1) 딛 2:14, 살전 1:10
  (2) 갈 1:4, 행 26:28, 골 1:13, 롬 6:14
  (3) 시 119:71, 고전 15:56, 57, 롬 8:1
  (4) 롬 5:2
  (5) 롬 8:14, 15, 엡 2:18, 갈 4:6, 히 10:19, 요일 4:18
  (6) 갈 3:9, 14(8장의 6의 인용을 보라)
  (7) 갈 5:1, 행 15:10, 갈 4:1∼3, 6
  (8) 히 4:14, 16, 10:19, 20
  (9) 요 7:38, 39, 고후 3:13, 17, 18

2. 하나님만이 양심(良心)의 주이신 바, 그는 양심을 신앙 혹은 예배의 사건들에서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에 배치하거나 혹은 말씀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10). 그래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니(11), 맹종적 신앙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理性)을 파괴하는 것이다(12).  
  (10) 롬 14:4, 행 4:19, 5:29, 고전 7:23, 마 28:8∼10, 고후 1:24, 마 15:9
  (11) 갈 2:3, 4, 골 2:20, 22, 23, 갈 5:1
  (12) 호 5:11, 계 13:12, 16, 17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욕심을 품는 자들은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우리의 전 생애(全生涯)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를 섬기려는 것이다(13).  
  (13) 갈 5:13, 벧전 2:16, 눅 1:74, 75, 벧후 2:19, 요 8:34
 
4.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지지하며 보전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국가적(國家的)이나, 교회적(敎會的)인 합법적 권세 또는 그것의 합법적 행사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14). 또 그들이 본성의 빛과 신앙, 예배 혹은 생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하는 의견을 공포하거나, 그 같은 행위를 지지한다면, 혹은 그 성질상, 또는 공포 혹 주장의 방법상, 그리스도가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책벌에 의해 합법적으로 문책되고 고소될 수 있다(15).  
  (14) 벧전 2:13, 14, 16, 히 13:17, 롬 13:1∼3
  (15) 고전 5:1, 5, 11, 13, 딛 1:13, 마 18:17, 18, 살후 3:14, 딛 3:10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 자연의 빛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또 선하시어 만물에게 선(善)을 행하시며, 따라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신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1).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수납될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制定)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시사(示唆)에 따라, 어떤 유형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 받지 않게 하셨다(2).  
  (1) 롬 1:19, 20, 렘 10:7, 시 19:1∼6
  (2) 신 12:32, 마 15:9, 4:9, 10, 행 17:24, 25, 출 20:4∼6, 신 4:15∼28, 골 2:20∼23

2.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그에게만 드려야 하고(3),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4). 또 타락 이후에는 중보가 없지 않으나 다른 어떤 이의 중보를 통해서는 예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한다(5).  
  (3) 요 5:23, 고후 13:14, 마 4:10, 계 5:11∼13
  (4) 골 2:10, 계 19:10, 롬 1:25
  (5) 요 14:6, 딤전 2:5, 엡 2:18

3. 감사를 함께 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니(6),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7).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8),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9), 그의 뜻에 따라서(10), 이해, 숭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으로 할 것이며(11),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12).  
  (6) 빌 4:6
  (7) 눅 18:1, 딤전 2:8
  (8) 요 14:13, 14
  (9) 롬 8:26
  (10) 요일 5:14
  (11) 시 47:7, 히 12:28, 창 18:27, 약 5:16, 엡 6:18, 약 1:6, 7, 막 11:24, 마 6:12, 14, 15, 골 4:2
  (12) 고전 14:14

4. 기도는 합법적인 사물들을 위하여(13), 또는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요(14), 죽은 자를 위해서나(15),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줄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16).  
  (13) 요일 5:14
  (14) 딤전 2:1, 2, 요 17:20, 삼하 7:29
  (15) 삼하 12:21∼23, 눅 16:25, 26
  (16) 요일 5:16

5.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17), 견실한 강도(講道)(18), 이해와 신앙과 숭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19),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詩)를 부르는 것(20),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한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21). 이외에 종교적 맹세(22)와 서원(23), 엄숙한 금식(24), 특별한 기회들에 감사의 행사(25)등은 여러 때들과 시절들에 따라 거룩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26).  
  (17) 행 15:21, 17:11, 계 1:3
  (18) 딤후 4:2
  (19) 약 1:22, 행 10:33, 히 4:2, 마 13:19, 사 66:2
  (20) 골 3ㅣ16, 엡 5:19, 약 5:13
  (21) 마 28:19, 행 2:42, 고전 11:23∼29
  (22) 신 6:13
  (23) 시 116:14, 사 19:21, 느 10:29
  (24) 욥 2:12, 마 9:15, 고전 7:5, 엡 4:16
  (25) 시 107편
  (26) 요 4:24, 히 10:22

6.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 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27). 도리어 모든 곳에서(28),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29). 즉 개개 가정에서(30), 날마다(31),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함같이(32), 공동 집회(公同集會)들에서는 더욱 더 엄숙히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 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33).  
  (27) 요 4:21
  (28) 말 1:11, 딤전 2:8
  (29) 요 4:23, 24
  (30) 마 6:11
  (31) 신 6:7, 욥 1:5, 행 10:2
  (32) 마 6:6, 엡 6:18
  (33) 사 56:7, 히 10:25, 행 2:42, 눅 4:16, 행 13:42

7.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칠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34).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35).  
  (34) 출 20:8∼11, 사 52:2, 4, 6
  (35) 고전 16:1, 2, 행 20:7

8. 이 안식일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무(要務)들을 정돈한 후에 그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전일(全日)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36), 하나님 예배의 공적, 사적 행사들에, 또는 부득이한 의무들과 자선의 의무들에 전 시간을 바치는 때에 주께 대해 거룩히 지켜진다(37).  
  (36) 출 16:23, 25, 26, 29, 30, 출 31:15, 16, 사 58:13, 느 13:15∼22, 눅 23:56
  (37) 사 58:13, 마 12:1∼13

제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1),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그의 맹세한 것의 진위(眞僞)에 따라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2).  
  (1) 신 10:20
  (2) 고후 1:23, 대하 6:22, 23, 출 20:7

2.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의지해서 맹세해야 할 이름이니, 맹세에서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숭경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따라서 미워해야 할 것이다(4).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맹세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으니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 맹세는 이런 사건들에 마땅히 행해질 것이다(5).  
  (3) 신 6:13
  (4) 렘 5:7, 약 5:12, 마 5:37, 출 20:7
  (5) 왕상 8:31, 스 10:5, 마 26:63, 64

3.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공언(公言)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의 아무 것에라도 맹세에 의해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하고 바른 어떤 일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6).  
  (6) 신 10:20
 
4. 맹세는 말의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애매한 언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意中保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7).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능하나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8), 또 비록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9).  
  (7) 시 24:4, 렘 4:2
  (8) 시 15:4
  (9) 겔 17:16, 18, 수 9:18, 19, 삼하 21:1

5.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발할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10).  
  (10) 시 66:13, 14, 61:8, 신 23:21, 23
 
6.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할 것이다(11). 그리고 서원이 가납되기 위하여는,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발해져야 한다.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束縛)하는 것이다(12).  
  (11) 시 76:11, 렘 44:25, 26
  (12)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132:2∼5

7.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禁)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13). 이런 점들에서 볼 때 평생의 독신생활, 공약한 간난(艱難), 규칙적 순동 등의 수도서원(修道誓願)들은 더욱 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13) 민 30:5, 8, 12, 13

제23장 국가적 위정자에 관하여
 1. 온 세계의 지존(至尊)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行惡者)들을 벌하도록 하셨다(1).  
  (1) 롬 13:1, 3, 4, 벧전 2:13, 14
 
2.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에 소명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2).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땅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3),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 있어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 잠 8:15, 16
  (3) 시 82:3, 4, 벧전 2:13
  (4) 롬 13:1∼3, 눅 3:14, 마 8:9, 행 10:1, 2

3. 국가적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5). 그러나 양육하는 부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에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들의 매 부분을 이행하는 충분한, 해방된, 의심의 여지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정규의 신도게요와 권징을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원적 회원들 중에서라도 그들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行使)를 어느 국가의 아무 법률이라도 간섭하거나, 시키거나, 방해할 것이 아니다(7). 아무 사람도 종교 혹 불신앙(不信仰)의 구실로 어떤 모욕, 폭력, 학대, 상해를 무엇이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유효한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인물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위정자들의 의무다(8).  
  (5) 마 16:19, 고전 4:1, 요 18:36, 엡 4:11, 12, 대하 26:18
  (6) 사 49:23
  (7) 시 105:15, 행 18:14∼16
  (8) 삼하 23:3, 롬 13:4

4.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9), 그들의 인물들을 존경하고(10), 세(稅)와 기타 줄 것을 주고(11), 양심(良心)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12).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정자의 공정하며, 합법적인 권위가 공허하게 되지도 아니하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13).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14). 더구나 교황은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위정자들 위에나, 그들의 백성의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가 위정자를 이단자라고 판정하거나 그 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15).  
  (9) 딤전 2:1, 2
  (10) 벧전 2:17
  (11) 롬 13:6, 7
  (12) 롬 13:5, 딛 3:1
  (13) 이것은 직전에 진술된 의무들에서 추론된다.
  (14) 롬 13:1, 행 25:10, 11
  (15) 이것은 위정자에 대한 교리와 그에 관한 신자들의 의무들로부터 추론된다.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合法的)이 아니다(1).  
  (1) 고전 7:2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2), 합법적인 지식에 의한 인류의 증거와 거룩한 씨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3), 또 부정(不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4).  
  (2) 창 2:18
  (3) 말 2:15, 창 9:1
  (4) 고전 7:29

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5). 그러나 오직 주(主)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不信者)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不同等)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6).  
  (5) 히 13:4, 딤전 4:3
  (6) 고전 7:39, 고후 6:14, 창 34:14, 출 34:16, 왕상 11:4, 느 13:25∼27

4. 결혼은 말씀에 금(禁)한 친족(親族) 혹, 인척(姻戚)의 친등(親等)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7). 또 이 같은, 근친상간적(近親相姦的)인 결혼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8).  
  (7) 고전 5:1, 레 18장
  (8) 마 6:18, 레 18:24∼28, 20:19∼21

5. 간음이나 사통(私通)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9).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결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10),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쪽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11).  
  (9) 신 22:23, 24
  (10) 마 5:31, 32
  (11) 마 19:9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束縛)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12).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도된다(13).  
  (12) 마 19:9, 19:6
  (13) 스 10:3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 무형한 공동, 즉 보편의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니요, 몸이며 충만이다.(1)  
  (1) 엡 1:22, 23, 골 1:18, 엡 5:23, 27, 32
 
2.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역시 공동 즉 보편의 교회이니, 전에 율법 아래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2),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3),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4),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5),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6).  
  (2) 고전 1:2, 12:12, 13, 롬 15:9∼12
  (3) 창 17:7, 행 2:39, 고전 7:14, 막 10:13∼16
  (4) 마 13:47, 골 1:13
  (5) 엡 2:19
  (6) 행 2:47
  
3.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금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적 유형적 교회에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에 향해 효력을 내게 하신다(7).  
  (7) 엡 4:11∼13, 사 59:21, 마 28:19, 20
 
4. 이 공동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8). 또 이것의 지체들인 개 교회들은 그것들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만들어지며, 규례들이 집행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혹은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9).  
  (8) 롬 11:3, 4, 행 9:31
  (9) 고전 5:6, 7, 계 2:3

5.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10),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11).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12).  
  (10) 마 13:24∼30, 47, 48
  (11) 롬 11:18∼22, 계 18:2
  (12) 마 16:18, 시 102:28, 마 28:19, 20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니(13),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요,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  
  (13) 골 1:18

제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1.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에 의해, 또는 신앙에 의해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통하며(1), 또 사랑으로써 성도 상호간에 연합되어 피차의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2), 속사람과 겉 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사(公私)의 의무들을 수행할 본분 아래 있다(3).  
  (1) 요 1:3, 엡 3:16∼19, 요 1:16, 빌 3:10, 롬 5:5, 6, 18:17
  (2) 엡 4:15, 16, 요 1:3, 7
  (3) 살전 5:11, 14, 갈 6:10, 요일 3:16∼18

2.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상호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의 수행에 있어서(4),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 사건들에서 서로 원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친교(親交)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5).  
  (4) 히 10:24, 25, 행 2:42, 46, 고전 11:20
  (5) 요일 3:17, 행 11:29, 30, 고후 8:9

3.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神格)의 실체(實體)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거나,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 되게 하지 않나니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 경건이며 참람이다(6). 또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7).  
  (6) 골 1:18, 고전 8:6, 시 14:7
  (7) 행 5:4

제27장 성례에 관하여
1.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재정하신 은혜언약(恩惠言約)의 거룩한 표(表)와 인호(印號)로서(1),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제시하며, 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利權)을 확인하며(2),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형한 차이를 나타내며(3),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4).  
  (1) 창 17:9∼11, 출 13:9, 10, 롬 4:11, 출 12:3∼20
  (2) 고전 10:16, 11:25, 26, 갈 3:27
  (3) 출 12:48, 히 3:10, 고전 11:27∼29
  (4) 롬 6:3, 4, 고전 10:14∼16 문맥을 보라.

2. 매 성례에는 표와 표상(表象)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聖禮的 一致)가 있다.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5).  
  (5) 창 17:10, 마 26:27, 28

3.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들 안에서, 혹은 성례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6), 성례의 사용에 권위를 가지게 하는 명령과 상당한 수령자(受領者)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하는 성례 제정의 말씀에 의뢰하는 것이다(7).  
  (6) 롬 2:28, 29, 고전 3:7, 6:11, 요 3:5, 행 8:13∼23
  (7) 요 6:63

4.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8). 그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거행될 수 없다(9).  
  (8) 마 28:19, 고전 11:20, 32
  (9) 고전 4:1, 히5: 4

5.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해서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0).  
  (10) 골 2:11, 12, 고전 5: 7, 8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니(1), 수세자(受洗者)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라(2), 그에게 은혜언약(3), 그의 그리스도에 접붙임(4), 중생(5), 죄의 용서(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세 명으로 행하는 일의(7) 표와 인호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지정(指定)에 의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계속될 것이다(8).  
  (1) 마 28:19
  (2) 헹 2:41, 10:47
  (3) 롬 4:11, 갈 3:29, 골 2:11, 12와 비교하라
  (4) 갈 3:27, 롬 6:3, 4
  (5) 딛 3:5
  (6) 행 2:38, 막 1:4, 행 22:16 
  (7) 행 2:38, 막 1:4, 행 22:16
  (8) 마 28:19, 20

2.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품(外的 要品)은 물이니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직에 부름 받은 복음의 교역자에 의해(9),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10).  
  (9) 고전 4:1, 히 5:4
  (10) 행 10:47, 8:36, 38, 마 28:19, 엡 4:11∼13

3. 세례 받을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11)  
  (11) 막 7:4, 행 1:5, 2:3, 4, 7, 11:15, 16, 히 9:10, 19~21
 
4.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아니라(12), 신자인 양친이나 일친(一親)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13).  
  (12) 위의 1의 인용을 보라.
  (13) 창 17:7, 9, 10, 갈 3:9∼14, 롬 4:11, 12, 고전 7:14, 막 10:13∼16

5.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큰 죄악이긴 하나(14),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아무사람도 중생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15), 혹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 없이 다 중생된다는 것이 아니다(16).  
  (14) 눅 7:30, 창 17:14
  (15) 롬 4:11, 눅 23:40∼43, 행 10:45∼47
  (16) 행 8:13∼23

6. 세례의 효력은 그 거행되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17). 그러나 이 규례를 바로 사용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도모에 따라 그의 정하신 때에, 그 은혜가 속한 자들에게(어른이든 유아이든 간에) 실제로 성령에 의해 표시되고 주어지는 것이다(18).  
  (17) 요 3:5, 8, 롬 4:11
  (18) 갈 3:27, 엡 1:4, 5, 엡 5:25, 26, 행 2:38∼41, 행 16:31, 33

7.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번만 베풀 것이다(19).  
  (19) 딛 3:5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칭하는 그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며 그의 희생은 모든 은택을 참 신자들에게 인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神秘的 身體)의 지체들인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교통 및 그들 상호간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1).  
  (1) 고전 11:23∼26, 마 26:26, 27, 눅 22:19, 20, 고전 10:16, 17, 21, 12:13
 
2.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와 죄 사함을 위하여 그의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요, 어떤 실제적인 자세가 드려지는 것도 도무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받치신 일의기념, 또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찬송의 영적 봉헌(奉獻)뿐이다. 그러므로 소위 교황 주의적(敎皇 主義的) 미사의 제사는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제사에 가장 모순된다(2).  
  (2) 히 9:25, 26, 28, 마 26:26, 27, 눅 22:19, 20, 히 10:11, 12, 14, 18
 
3.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역자들에게 이 규례에서, 성례 제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즙의 요품들을 축복하여 그것들을 보통 사용에서 거룩한 사용으로 성별한 것,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그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수찬 자들에게 두 요품을 줄 것, 그러나 그때에 회중에 출석하여 있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을 명하셨다(3).  
  (3) 1, 2의 인용을 보라.
 
4. 사적(私的)미사, 즉 사제나 기타의 사람에 의해 혼자서 이 성례를 받는 것은 잔을 회중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그 요품들을 예배하는 것, 숭경을 위하여 그것들을 들어서 보이며, 이리저리 옮겨 돌아가는 것, 또 다른 종교적 사용을 위해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과 동양(同樣)으로 모두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배치한다(4).  
  (4) 마 15:9
 
5.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용도(用途)들을 위해 정당히 성별(聖別)된 이 성례에서의 외적요품(外的要品)들은 참으로, 그러나 성례적으로만, 그것들이 제시(提示)하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혹시 부르는 것과 같은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에게 가진다(5). 그러나 그것들은 그 실체와 성질에서 오히려 전과 같은 모양으로, 진실히, 다만, 떡과 포도즙대로 남아 있다(6).  
  (5) 마 26:26∼28
  (6) 고전 11:26, 27

6.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보통으로 화체설(化體設)이라 칭하는] 교리는 성경에 반항할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그리하며, 성례의 성질을 거꾸러뜨리며, 이제까지 여러 가지 미신들과 난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7).  
  (7) 행 3:21, 고전 11:24∼26, 눅 24:6, 39
 
7. 합당한 수찬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유형한 요품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신앙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또는 참으로, 그러나 육체적 또는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받고 또 그것들을 먹고산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체적 혹은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즙의 안에, 함께, 혹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에서 요품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대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임재 한다(8).  
  (8) 고전 10:16, 요 6:53∼58
 
8.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의 외적 요품들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하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그들 자신들의 영벌에 향하여 나간다. 그 까닭으로 모든 무지하며 불경건한 자들은 주로 더불어 교통을 즐기기에 적당치 않으며, 따라서 주의 상에 참여하기 합당치 않으니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큰 죄가 없으되 그들이 이런 상태에 남아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비들에 참여하거나(9), 이것들에 허입(許入)되기 불능하다(10).  
  (9) 고전 11:27, 29, 고후 6:14∼16, 고전 10:21
  (10) 고전 5:6, 7, 13, 고후 3:6, 14, 15, 마 7:6

제30장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에 국가적 위정자(國家的 爲政者)와는 판이(判異)한 교회 직원의 손에 있는 정치를 정하셨다(1).  
  (1) 요 8:36, 사 9:6, 7, 고전 12:28, 딤전 5:17

2. 이들 교직자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가 맡겨져 있으니, 그 효력으로, 이들은 말씀과 책벌로 죄를 보류 혹 용서하며, 또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그 경우의 필요에 응하여, 복음의 사역에 의해,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갖고 있다(2).  
  (2) 마 16:19, 18:17, 18, 요 30:21∼23, 고후 2:6∼8

3. 교회의 책벌은 범죄 하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으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만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호(印號)가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방임하여 두면 정당히 교회에 내릴 터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3).  
  (3) 딤전 5:20, 1:20, 유 23, 고전 5:11:27∼34, 삼하 12:14

4. 이 목적을 좀 더 잘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을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過失)에 응하여 권계(勸戒), 주의 만찬의 성례 참여의 일시적 정지(一時的 停止), 또는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4).  
  (4) 살후 3:6, 14, 고전 5:4, 5, 13, 마 18:17, 딛 3:10

제31장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관하여
1. 교회의 더욱 좋은 정치와 더 한 층의 건덕을 위하여 보통으로 지방회의들 혹은 총회의들이라 칭하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개교회들의 감시자들과 기타 치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건덕을 위하여 주시고, 파괴를 위하여 주지 않으신 그들의 직분과 권세의 효력으로, 이같은 회의들을 설립하는 것, 또는 그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편의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이것들을 소집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다(1).  
  (1) 행 16:4, 15:15, 19, 24, 27∼30, 마 22:21

2. 사역적(使役的)으로,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 공적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게요를 더욱 더 좋게 정돈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指針)을 정하는 것, 실정(失政)의 경우에 고소를 받는 것, 그것을 권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에 속한다. 그 제정들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때문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으로, 숭경과 복종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다(2).  
  (2) 행 16:4, 15:15, 19, 24, 27∼31, 마 18:20∼21

3. 사도시대 이후 모든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이 세계적이든지 지방적이든지를 물론하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회의들은 신앙과 본분의 규칙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둘에 도움으로 사용될 것뿐이다(3).  
  (3)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엡 2:20

4. 지방회의들과 총회의들은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비상한 경우에 겸비한 진정(陳情)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적 위정자(國家的 爲政者)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방식으로 밖에는 국가에 관계하는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4).  
  (4) 눅 12:13, 14, 요 18:36, 마 22:21 

제32장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 
1. 사람들의 신체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1), 그들의 영혼들(죽지도 자지도 않는 것)은 죽지 않은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2).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뵈오며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3), 악인들의 영혼들을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4).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1) 창 3:19, 행 13:36
  (2) 눅 23:43, 빌 1:23, 고후 5:6∼8 
  (3) 눅 16:23, 롬 8:23
  (4) 눅 16:23, 24, 벧후 2:9

2. 마지막 날에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5).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니, 그것들은 다른 품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6).  
  (5) 살전 4:17, 고전 15:51, 52
  (6) 고전 15:42∼44

3. 불의한 자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나,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예를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닮게 될 것이다(7).  
  (7) 행 24:15, 요 5:28, 29, 빌 3:21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1),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이 위임되어 있다(2).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일찍 산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을 설명하고 그들이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3).  
  (1) 행 17:39, 마 25:31∼34 (2) 요 5:25, 27 (3) 유 6, 벧후 2:4, 고후 5:10, 롬 2:16, 4:10, 12, 마 12:36, 37, 고전 3:13∼15 
 
2.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피택자(被擇者)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4), 악하고 불순종한 피기자(被棄者)들의 영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심이다(5). 대개 그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를 받으나(6),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초에 던져져서, 주 앞에서 또는 그의 권세의 영광에서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7).  
  (4) 롬 9:23, 엡 2:4∼7 (5) 롬 2:5, 6, 살후 1:7, 8, (6) 마 25:21∼34, 살후 1:7, 시 16:11 (7) 마 25:41, 46, 살후 1:9, 막 9:47, 48

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경건한 사람들의 역경에서 더 큰 위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를 의욕(意慾)하심과(8) 동시에 그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이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지는 알지 못하므로, 일절의 육적인 안심을 떨어버리고 항상 깨어,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기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실 것이다(9). 아멘.  
  (8) 고후 5:11, 살후 1:5∼7, 눅 21:27, 28, 벧후 3:11, 14 (9) 막 13:35∼37, 눅 12:35, 36, 계 22:20, 마 24:36, 42∼44 
 
  이 웨스트민스터 信徒揭要譯文은 內容을 美國正統長老敎會의 信徒揭要에 따라 最初 原本대로 取하고 脚註는 主로 美國南長老敎會 信徒揭要에서 取함. 但 最初 原本보다 變異한 몇 句節이 있으니 國家的 爲政者와 離婚에 關한 條文들에서다.  
 제5부 신 앙 선 언
우리는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CCK(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공동신앙선언문을 지지하고 우리의 신앙선언으로 채택한다. 우리는 CCK(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공동신앙선언문이 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신경, 칼세돈신경을 고백하며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곧 ‘오직 말씀만’, ‘오직 은혜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강조하고 세계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과 마닐라 선언문(The Manila Manifesto)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교단을 포함한 한국의 복음주의 교단과 그들 교단의 신학자들이 모여 함께 작성한 것이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하여 먼저 선명한 복음적 정체성 위에 신앙을 결단하고 그 후에 대 사회적 선교사명을 위한 협력과 일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 선언으로 인식, 향후 교단의 발전과 연합활동에 지침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목적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어 세상에서 자기의 종이자 증인으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어 그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죄로 세속화 되어 이 소명을 부인하고 선교사명에 실패하였음을 부끄러워하여 그 죄를 고백하며 이 선교 과업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사 40:28 ; 마 28:19 ; 엡 1:11 ; 행 15:14 ; 요 17: 6, 18 ; 엡 4:12 ; 고전 5:10 ; 롬 12:2 ; 고후 4:7).
2. 성경의 권위와 능력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으며 그 진실성과 권위를 믿는다. 성경은 그 전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서 그 모든 가르치는(affirm) 바에 전혀 착오가 없으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 유일하고 정확 무오한 규범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役事)와 그 의미를 권위 있게 드러내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구원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불변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계시를 통하여 성령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성령은 어떤 문화 속에서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깨우치사 그들의 눈으로 친히 이 진리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지혜를 온 교회에 더욱 더 풍성하게 나타내신다. 우리는 이 복음을 변호하고, 선포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다짐한다(딤후 3:16 ; 벧후 1:21 ; 요 10:35 ; 사 55:11 ; 고전 1:21 ; 롬 1:16 ; 마 5:17, 18 ; 엡 1:17,18 ; 3:10, 18 ; 요 20:31).
3.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우리는,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오, 복음도 오직 하나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부인한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불의로써 진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여하한 형태의 혼합주의를 거부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식의 대화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손상시키므로 이를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神人)으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할 것을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부터 영원히 분리된다.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전파함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며, 또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한 회개와 신앙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예수와 영광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다른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셨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갈 1:6-9 ; 롬 1:8-32 ; 딤전 2: 5-6 ; 행 4:12 ; 요 3:16-19 ; 벧후 3:9 ;살후 1:7-9 ; 요 4:42 ; 마 11:28 ; 엡 1:20-21 ; 빌 2:9-11).
4.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즉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의 능력을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그의 영을 보내시어 아들에 대하여 증거케 하신다. 성령의 증거 없이 우리의 증거는 헛되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중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이 교회를 진리와 지혜,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할 때에만 실현 가능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할 것을 호소한다. 그때야 비로소 온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합당한 도구가 될 것이요, 온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고전 2:4 ; 요 15:26,27 ; 16:8-11 ; 고전 12:3 ; 요 3:6-8 : 고후 3:18 ; 요 7:37-39 ; 살전 5:19 ; 행 1:8 ; 시 85:4-7 ; 67 :1-3 ; 갈 5:22,23 ; 고전 12:4-31 ; 롬 12:3-8).
5. 교회의 주된 사명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백성들 안에서 개발시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인도하신다. 교회는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연합성을 속성으로 하며,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과 성경적 치리를 그 표지로 하고 기쁨, 진리, 거룩함, 선교, 연합,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어떤 특정한 문화나 사회 또는 정치적 체제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봉사기관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는 과제를 부여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동원되고 훈련되고 실천해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는 최우선적인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을, 온 세계(Whole World)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바로 중심에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교회가 복음을 배반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이 없거나,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거나, 사업추진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일에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 교회는 주님의 전도 대명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성도를 양육하고 섬기는 본을 실천케 한다(엡 1:23 ; 고후1:1 ; 고전 11:17-34 ; 마 28:19-20 ; 딤전 3:5 ; 골 1:18, 24 ; 엡 3:10 ; 고전 7:17-23).
6. 전도와 문화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영광의 주시며 우리 영혼의 구세주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명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며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복음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일으킨다.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며, 기쁜 소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통치하시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사죄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며 상대방의 대화를 경청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에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된 값을 치러야 한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도록 분명히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의 교회와의 협력, 세상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 총체적 구원(holistic salvation) 즉 개인구원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선포 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에는 대범한 개척 방법이 요청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동시에 그들의 문화에 밀접하게 적용된 여러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문화는 항상 성경을 표준으로 검토되고 판단 받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어떤 것은 매우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전부가 죄로 물들었고 어떤 것은 악마적이다.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선교는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자국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교회는 종종 성경에 매이기보다 문화에 매이는 경우가 많았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겸손하게 자기를 온전히 비우기를 힘써야 한다. 다만, 그의 인격의 가장 진실한 것만을 간직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는 문화를 변형시키고 풍성하게 만들기에 힘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을 정립하고 기독교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고급가치와 하급가치가 전도된 오늘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랑과 지식, 평화와 지혜 등 고급가치가 교회를 통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막 7: 8, 9, 13 ; 창 4:21-22 ; 고전 9:19-23 ; 빌 2:5-7 ; 고후 4:5).

7. 교육과 지도력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의 본을 보이시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 하셨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수적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교회의 내면적 깊이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또한 전도를 신앙적 육성으로부터 분리시켜 왔음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 선교 단체들 중에는 현지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격려하는 일에 매우 소홀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교회가 현지 지도자들을 등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배자로서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기독교 지도자 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신학 교육의 개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육의 개선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 있어서 교리, 제자도, 전도, 교육 및 봉사의 각 분야에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계획이 틀에 박힌 전형적인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표준을 따라 지역적인 독창성에 의하여 전개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교회 교육의 목표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종으로서 섬길 때 발휘된다. 그리스도의 대명에 따라 전도의 우위성 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 됨으로 교회 교육과 지도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요 13 ; 골 1:27, 28 ; 행 14:23 ; 딛 1:5, 9 ; 마 10:42-45 ; 엡 4:11, 12 ; 마 28:18-20 ; 행 1:8).
8.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심판 주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권, 생명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자연환경보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복음의 진리로 변혁시키고 정신적, 제도적 개혁에 책임이 있음을 선언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잘못 생각한데 대하여 회개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 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므로, 개인적인 것이든 구조적인 것이든 모든 불의와 억압을 고발하면서 예언자적 증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고백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므로 우리는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추구한다(행 17:26,31 ; 창 18:25 ; 사 1:17 ; 시 45:7 ; 창 1:26, 27 ; 약 3:9 ; 레 19:18 ; 눅 6:27, 35 ; 약 2:14-26 ; 요 3:3, 5 ; 마 5:20 ; 6:33 ; 고후 3:18 ; 약 2:20).

9. 받은 과업 앞에서 연합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전, 사명자들의 연합이 먼저 필요하다. 연합은 우리의 증거를 강하게 한다. 개인주의나 개 교회주의를 참회하면서 우리의 사역에서 불필요한 중복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서 깊은 연합을 찾도록 힘써야 한다.
선교와 전도를 효과 있게 하려면 권역별 지역별 연합을 통해 선교 훈련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기총 회원 교단 지도자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협력을 하되 극단적 신비주의자들과 잘못된 자유주의자들과의 연합은 복음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타종교는 물론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연합 또한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며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킬 것이다.
구조적 연합이나 닮은 사람끼리 만의 연합은 성경이 제시하는 연합정신이 아니다. 성경적 연합은 영적 연합 즉 그리스도와 수직적으로 연합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연합운동의 과제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기 교단 소속 교회들의 연합과 타교단 소속 교회들과의 영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 앞에 주어진 북한 선교 또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의 과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빌 1:27 ; 엡 4:1-6, 5:19-21 ; 갈 5:22 ; 골 3:12-15 ; 요 17:21-24).
10. 세상에 내어 놓을 가견적인 것
예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람에게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거나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권능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복음의 신뢰성은 약화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지게 해야 한다. 귀머거리의 귀를 낫게 하신 주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견적인 것으로 오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한다.
복음의 가견성은 개인적이고 지역적이며 사회적이어야 한다. 복음을 외치는 사람의 개인적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말한 것을 몸으로 체현하며, 말과 생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삶속에서 나타내야 한다.
복음의 가견적 체현은 개인에게만 국한 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개 교회들로 하여금 천국의 표징(sign)이 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음은 사회적 섬김을 통해서도 보여 진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회적 활동 즉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일들을 항상 병행하셨다. 복음은 선한 사업을 통해서도 전해진다.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즉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곳에서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보여 주어야 한다(마 5:13 ; 눅 14:34 ; 막 9:50 ; 롬 12:18 ; 행 20:35).
11. 복음의 명료성
복음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 복음 진리가 종종 문화적으로 받아드려지지 않거나 지식적으로 혼란에 빠져 믿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쇠잔해져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 진리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거나 갱신하려는 운동이 있었다.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도록 복음을 재해석하거나 변경시켜보려는 노력도 있었다. 문화적 마찰이나 종교적 갈등을 피해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변증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이 베스도에게 한 말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reasonable)을 하나이다”라고 해야 한다. 모든 종교가 독립적으로 주장하는 이데오르기를 인정하자는 종교 다원주의(pluralism)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기준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분만이 최종 권위임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의 명료성만이 복음증거를 분명케 한다. 우리는 복음증거의 방법론에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심리적 압박이나 물질적 유혹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부끄럽거나 숨겨질 것이 아니요 속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당당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딤후 3:16 ; 요 20:30 ; 행 6:8-10, 17:16-34 ; 고후 3:13-16).
12. 그리스도 앞에서 일관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교 모델을 보여 주셨다.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 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사회적 실존에 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비운 것이지, 그 본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 속에 사랑과 동정심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질문자들의 질문 속에, 그리고 갈 길을 잃은 이들의 고독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동일성을 상실치 않으면서 그들과 동일시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과 가치관, 기존 원리를 쫓는 삶의 양식과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군중을 향해 종종 꽹과리 소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그런 세계에 침투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중 집회나 집단전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군중을 향해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 같은 방법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말씀선포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전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일관성 있게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을 가져오고 공의를 심기 위해 핍박과 죽음을 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끝까지 사셨다.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는 비결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셨다. 마침내 그가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다.
오늘날도 고난 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는 자기교회를 고난을 통해 세우신다. 우리는 복음이 원하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전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요 12:24 ; 고전 15:36-49 ; 롬 5:12-21 ; 고전 13:1-13).
13. 자유와 핍박
모든 정부는 교회가 간섭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유엔 인권선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종교를 믿으며 전파 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 쓸 것을 약속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을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의에 대항하여 복음에 충성하기를 힘 쓸 것이다.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는 정부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안녕을 추구하는 충성스러운 시민이다. 공의로운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경원시 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있어서 비열한 방법을 거부한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세계인권선언에 정의한대로,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자유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순교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의 증거형태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딤전 1:1-4 ; 행 4:19 ; 5:19 ; 골 3:24 ; 히 13:1-3 ; 눅 4:18 ; 갈 5:11 ; 히 13:1-3 ; 눅 4:18 ; 갈 5:11 ; 6:12 ; 마 5:10-12 ; 요 15:18-21).
14.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겸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의 모델은 어린아이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덕성은 없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 된다. 겸손한 메신저 즉 복음증거 자는 문화적 우월감이나 제왕적 생각을 단념할 필요가 있다. 전도자의 겸손이란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말한다. 성령이 사회적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과 지적 결론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성령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의존하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성령은 최고 증인일 뿐 아니라, 소경의 눈을 여시고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최고 전달자이시다.
오늘날 복음을 방해하는 지역감정 또는 계층 간 대립은 무너져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겐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때문이다(잠 15:33 , 16:19 , 18:12 , 22:4 ; 엡 4:2 ; 빌 2:3 ; 골 2:18 ; 벧전 5:15 ; 마 11:29 ; 약 4:6).
15.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권능과 영광중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어 그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시킬 것을 믿는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전도를 긴급하게하고 가속화시킨다. 이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사역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 일을 멈출 자유가 없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선행자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그의 경고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땅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하여 이를 거부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의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재 헌신한다(막 14:62 ; 히 9:28 ; 막 13:10 ; 행 1;8-11 ; 마 28:20 ; 막 13:21-23 ; 요 2:18 ; 4:1-3 ; 눅 12:32 ; 계 21:1-5 ; 벧후 3:13 ; 마 28:18).
맺는 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결심에 따라 우리는 복음 화된 통일조국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상호간에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우리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언에 신실하도록 그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제2편 정  치


제1장 원 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 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 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 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등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분리, 합병,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3장 교 인
제11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 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3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4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18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19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로 한다.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3. 권사는 항존직에 준하는 믿음이 좋고,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도록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이나 기도하여 세우고 안수하여 세우지는 않는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0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목 사
제21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15, 벧전 5: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 5:20, 엡 6: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 1:9, 딤후 1: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 , 고전 4:1-2).  
 
제22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3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또는 인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노회의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의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목사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3. 목사의 시무 년한은 지 교회 형편에 따른다.
 
제24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 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퇴임한 목사가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제25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6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제27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청빙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목회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제29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0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31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제32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33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35조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후보생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6장 장 로
제3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38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39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 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1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2조 은퇴 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3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4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전도사
제45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6조 전도사의 자격
시무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4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48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자  
 
제49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0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45세 이상 된 자  
 
제51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2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3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4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55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장 치리회
제5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58조 치리회의 구성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노회와 총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59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0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10장 당 회
제61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장로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2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 당회가 되고, 장로 1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63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4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 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 당회장 및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66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67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68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 회
제69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0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목사와 장로로 조직 할 수가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71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72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4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1-8, 딤전 5: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14, 행 13: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복음사업을 위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고, 소속 지 교회가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여 자체 처리능력이 없을 때 이를 처결한다.  
 
제75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5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 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 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6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7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78조 시찰위원회
노회는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79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제12장 총 회
제80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제81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나머지는 총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2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83조 총회의 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총대 과반의 출석으로 한다.
 
제84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복음사역을 위하여 헌납 받은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며,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5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6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87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88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89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 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장 재 산
제90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 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1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15장 헌법 개정
제9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제9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신도게요(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신앙선언)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9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한다.
2. 개정 위원은 노회 총대 회원 중 고루 배정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연구케 한 후 다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헌법위원회가 기초하고 실행위원회의 독회를 거처 각 노회에 수의하고 총회 인준 후에 공포한다.
 
제3편 권  징
 
제1장 총 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죄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4조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 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0조 [구성]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4. 기타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1. 노회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9인 가운데 가능한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3.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5.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1조 [전문위원]
1. 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당회 재판국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심판사항]
당회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 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다.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증인의 의무]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인의 선서]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4.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5.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화해의 종용]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8조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고발기간]
제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은 고발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 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2.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 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제55조 제3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 소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고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 판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 한 때  

제5장 상 소
제1절 통 칙
제91조 [상소권자]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92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심 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심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 소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심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심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심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01조 [항소심 재판국의 심판]
1. 항소심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항소심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03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심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06조 [준용규정]
1.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 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 고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제113조 [상고각하의 판결]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제114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15조 [심판범위]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16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1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9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 할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1.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치리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재 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 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총회특별재심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 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할 수 있다.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시 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1.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 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 칙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할 수 있다.  
 
제150조 [준용규정]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소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제 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 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절 치리회간의 소송

제165조 [치리회간의 소송]
1.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제5절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70조 [소송의 처리]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1조 [증거조사]
1.소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4편 예배와 예식 
  
 제1장 교회와 예배
1-1 예배공동체로서의교회
제1조(1-1)
1-1-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2조(1-2)
1-1-2.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경건한 응답으로써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제3조(1-3)
1-1-3.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례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예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1-4)
1-1-4.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특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회는 모든 회중들을 대표하여 예배의 준비와 질서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  
 
1-2. 예 배
제5조(1-2)
1-2-1.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마 22:37)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6조(1-2)
1-2-2.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7조(1-2)
1-2-3.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 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1-3. 예배의 시간
1-3-1 예배의 날
1-3-1-1. 기독교는 사도 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 날에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며 창조 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 온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이상과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1-3-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성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육신의 생업을 중지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릴 준비에 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1-3-1-3.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참예해야 하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1-3-1-4. 공중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 찬송,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신앙의 대화나 경건한 서적을 읽도록 할 것이며 병자 위문, 가난한 자 구제,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을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가 생활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1-3-2. 교회력
1-3-2-1.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선한 의미가 주어지는 예배의 계획과 진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춘 교회력과 성구집을 사용함이 합당하다.  
 
1-3-2-2. 매 주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제정한 교회력은 다음과 같다. 
  대림절-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이다. 
  성탄절-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절기이다. 
  주현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보여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사순절-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수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고난주간-이 주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주간이다. 
  부활절-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이다.
  주님의 승천주일- 부활 하신 후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돌아보신 후 제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승천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승천 할 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령강림절-초대 교회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추수감사절-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이다.
 
1-3-3. 명절과 국경일
세계의 교회는 신앙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은 각각 달리하고 있다. 문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기본으로서 언어와 삶의 양태와 사고의 구조와 표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명절과 국경일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심성이 담긴 내용과 음률이 표현된 찬송의 개발도 필요하다. 오직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교회가 복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1-4. 예배의 장소
1-4-1.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한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또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전통이 되었다.  
 
1-4-2. 예수께서도 성전이나 회당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예배하였으며 그 제자들도 그러하였다. 초기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의 절박한 환경에서는 가정집이나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나, 그들은 변함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1-4-3. 오늘도 교회가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여 성전과 같은 예배의 장소를 봉헌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배당을 갖지 못한 교회가 적절한 처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려도 좋다. 다만 어떤 형태의 예배 장소가 되었던지 그 곳에는 예배하는 회중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성경 봉독과 설교를 거룩하게 행할 수 있고 세례와 성찬성례전을 정중하게 집례 할 수 있는 기본 공간과 성구(聖具)를 갖추어야 한다.  
 
1-5. 예배의 교육
1-5-1.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1-5-2.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1-5-3.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의미와 역사와 드리는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는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1 말씀의 예전
2-1-1 기도
2-1-1-1. 예배준비를 위한 기도-예배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첫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 기도와 함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때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실 것을 기도함이 마땅하다.  
 
2-1-1-2. 목회기도-목회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있는 회중들의 죄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하여 드려진다. 목회기도에는 경배, 감사, 자복, 간구, 중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1) 경배-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영광과 완전하심을 경배해야 한다. 
(2) 감사-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3) 자복-인간에게는 원죄와 그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가 허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비롯하여 순간적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기도가 자복(自服)의 기도문으로 회중이 함께 드릴 때는 기도 후에 목사는 성경말씀으로 고백한 죄가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갖도록 한다. 
(4) 간구-여기서의 간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영육 간의 생활이 보호받도록 간구해야 한다. 
(5) 중보기도-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자신들의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2-1-1-3. 설교 전 기도-이 기도는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경청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설교자가 말씀의 선포를 위한 순수한 도구가 되어 성령님에 의하여 유용하게 사용해 달라는 간구와 의탁이 있어야 한다.  
 
2-1-1-4. 설교 후 기도-이 기도는 설교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의하여 말씀을 경청한 회중들에게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2-1-1-5. 공중 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 기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으로서 목회기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이 좋다.  
 
2-1-1-6. 공중 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나 평신도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공중 예배의 기도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마음과 몸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져야 한다.  
 
2-1-1-7. 공중 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 인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이어야 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  
 
2-1-1-8.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요 15 :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2-1-2 말씀
2-1-2-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 계신다.  
 
2-1-2-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준다.  
 
2-1-2-3.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봉독되어야 한다. 성경봉독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선포되기 위하여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가 가급적 봉독되도록 한다.  
 
2-1-2-4. 봉독할 성경의 내용은 목사가 정하되 그 봉독은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리고 봉독자는 미리 준비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말씀을 정확하게 봉독해야 한다.  
 
2-1-2-5.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와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2-1-2-6.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회중의 삶의 장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계속 하여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2-7. 예배 중의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하되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로 일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2-8.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에서 설교자를 파송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의 예식에서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2-1-2-9. 성례전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글로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연속이다.  
 
2-1-3 시와 찬미와 찬양
2-1-3-1. 시와 찬미와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드려야할 마땅한 본분이다.  
 
2-1-3-2 경배와 감사를 포함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은 회중의 감정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  
 
2-1-3-3. 시편과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음악 순서는 그 예배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2-1-3-4. 당회는 시와 찬미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배의 참예자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배 순서에 찬양과 연주를 맡을 찬양대원을 기준을 정하여 엄선해야 한다.  
 
2-1-3-5. 주일예배에서의 찬송은 교회전통에서 공인된 것을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신앙의 향상을 위한 공인되지 않은 노래들은 기타집회에서 불리워지고 활용될 수 있다.  
 
2-1-3-6.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찬양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계속하여 생활화 되도록 해야 한다  
 
2-2. 성례전
2-2-1 성례전
2-2-1-1.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인데,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와 성도들과의 구속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2-2-1-2.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 정당하게 거행하여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한다.  
 
2-2-1-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 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 되어져야 한다. 그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 하에 집례 할 수 있다.  
 
2-2-2 세례 성례전
2-2-2-1.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때 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2-2-2-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가운데 베풀어져야한다. 이 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 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2-2-2-3.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써 죄 씻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나타낸다. 세례의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반의 물을 한번 또는 세 번 뿌리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 잠글 수도 있다.  
 
2-2-2-4.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 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2-2-2-5.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 교인됨을 공포해야 한다.  
 
2-2-2-6. 성인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당회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앙고백을 포함한 적절한 문답을 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인 명부에 기록한다.  
 
2-2-2-7. 회중들은 전 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2-2-3 성찬 성례전
2-2-3-1.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성찬 성례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 예전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표로서 떡과 잔을 나누셨다  
 
2-2-3-2. 성찬 성례전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회상. 재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성찬을 신령한 예전으로 지켜오고 있다.  
 
2-2-3-3. 성찬 성례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증표이다. 성찬 성례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성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한다. 또한 이 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운 잔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전이다.  
 
2-2-3-4. 성찬 성례전의 집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마 26:26-29, 막 14:12-26, 눅 22:15-20)과 바울이 기록한 만찬(고전 11:23-29)의 유형을 따라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찬성례전이 집례 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2-3-5. 이 유형에 따라 먼저 성찬의 성물은 떡과 포도즙으로 해야 한다. 준비된 성찬상 앞에서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 집례자는 떡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한다. 떡의 분배는 집례자 분병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이어서 집례자는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한다. 잔의 분배도 집례자, 분잔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2-2-3-6. 성찬성례전의 참여자들은 준비된 성물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별의 기도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뵙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그의 새 언약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모든 참여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예전을 집례 하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집례하게 된 자신의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2-2-3-7. 이 성찬 성례전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룩되는 순간이므로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준비한다.  
 
2-2-4. 봉헌
2-2-4-1. 봉헌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2-2-4-2.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쁨과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한다.  
 
2-2-4-3.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하며 목사는 이 순서 전이나 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2-2-4-4. 봉헌된 예물은 당회의 감독 하에 주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예배의 배열
3-1. 공중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표현되는 질서의식이 내포되어야 한다. 목사는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예배는 교회 전통과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공동예배의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  
 
3-2. 공중예배의 기본 배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시작된다. 
둘째로, 찬송과 고백과 기도이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율법서나 복음서의 성구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말씀의 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이다. 이 순서는 성경봉독, 설교,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넷째로, 감사와 응답의 순서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에 구체적인 응답으로써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보이는 부분이다. 
다섯째로,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일예배에는 성례전이 포함되도록 한다. 끝부분은 찬송과 위탁의 말씀과 축도이다. 여기서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 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선언한다. 이때의 축도는 성경대로 한다.(민 6:24-26, 고후 13:13, 히 13:20-21, 살후 2:16-17)  

제4장 예배의 분류
4-1.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어떤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2. 주일예배 : 주일 예배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형성하고 지탱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회상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계시된 약속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일예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의식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4-3. 찬양예배 : 주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는 찬양예배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예배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여 신앙 성장으로 이끌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4-4. 수요기도회 : 이 기도회에 교회의 회중들은 주일 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이 집회에는 회중들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의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4-5. 새벽기도회 :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경건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을 살리도록 힘써야 한다.  
 
4-6. 교회학교예배 : 교회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학생의 연령과 이해력에 맞춰 예배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기도와 찬송과 말씀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아세례에서 행한 서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세례 받을 준비도 하게하고, 장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 예배와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자주 참여하도록 한다.  
 
4-7. 구역기도회 : 주 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구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구역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심화시킨다.  
 
4-8. 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 : 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4-9. 이상과 같은 정기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는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성도들의 성경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생활을 장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집회로서 사경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봉사를 위한 기타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제5장 교회 예식
교회생활과 교인들의 생활에는 변화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적절한 예식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예식이다. 출생, 결혼, 죽음, 임직, 건축 등은 교인들의 삶과 직결되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예식은 예배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래의 예식들은 한국교회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 요구를 깊이 고려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예식들이다.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당회와 개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예식을 예식서의 순서에 따라 거행해야 하며, 모든 예식이 경건하게 실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5-1. 임직예식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권사는 기도와 취임예식으로 한다.  
 
5-1-2.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 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5-1-3. 임직예식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 예배 시에 거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임직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특별 예배시 거행할 수도 있다.  
 
5-2. 봉헌예식
5-2-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배, 교육, 봉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 등의 봉헌을 적절한 예식을 통하여 이행함이 타당하다.  
 
5-2-2. 봉헌 예식에는 기공예식, 정초예식, 입당예식 그리고 헌당예식이 있으며, 각 예식들은 순수한 봉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봉헌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인하며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5-2-3.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봉헌된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하여야 한다.  
 
5-3. 결혼예식
5-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 1:24-27),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결혼예식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창 2:18)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5-3-2. 결혼은 순결과 정조와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일에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며, 결혼예식을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목회자로 주례케 해야 한다. 주례자는 남녀가 각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모나 그 후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집례 해야 한다.  
 
5-3-3. 교회의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결혼예식도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부와 신랑은 상호간에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신앙공동체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5-4. 장례예식
5-4-1.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 슬픔과 비애를 가져오나,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다.  
 
5-4-2.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5-4-3. 장례예식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며 증거 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장례예식은 부활을 증거 하기 위하여 예식을 갖는 장소에서 목회자의 집례 아래 거행되어야 한다.  
 
5-4-4. 장례예식은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확신케 하는 찬송 등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제6장 예배와 목회
6-1. 예배와 선교
6-1-1.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포, 화해의 사역, 봉사의 삶, 그리고 청지기 직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 한다.  
 
6-1-2. 예배의 참여한 회중은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누도록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예배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공동체로 인도하신다.  
 
6-2. 예배와 화해
6-2-1.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한다.  
 
6-2-2.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서 회중들은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확신을 얻는다.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기도에서 회중들은 파괴와 폭력과 불의에 빠진 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정의와 평화를 감사하고, 예배 전체를 통하여 성화된 몸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  
 
6-3. 예배와 목회적 돌봄
6-3-1.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서로 간에 목회적 돌봄에 참여한다. 예배는 날마다 경건의 실천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룩하면서 피차에 돌보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신앙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얻어진다.  
 
6-3-2.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서로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고 소망을 가져다준다.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중보와, 간구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식하게 된다. 찬송, 주기도, 시편, 송영, 축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 예배는 특별한 돌봄을 요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준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위한 가장 적절한 현장이다.  
 
6-4. 예배와 경건
6-4-1. 경건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방식들이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을 말한다.  
 
6-4-2. 그리스인들의 경건은 예배에서 더욱 확실하게 경험된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교회의 예배로부터 나오며, 회중은 신앙공동체의 삶의 중심인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깊은 경건을 이루어간다. 

제5편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정 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 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시찰위원회는 치리기관이 아니므로 경유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시찰 결과 의견을 첨부하여 노회에 보고할 수 있다. 헌법과 이 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시찰위원회 경유 때도 이와 같다.  

 제7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신도게요서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8조 [교인의 이명]
헌법 정치 제15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 [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 해오는 교인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제10조 [이명의 확인]
1. 이명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2.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명과 직원]
1. 이명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임시직)이 되거나 직분(구역장, 교사, 성가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을 맡을 수 있다.  
2. 항존직 선출시 이명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 증서를 요구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바로 직원이 될 수 있으며 본래의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제12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 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7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헌법 정치 제18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제14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2. 조기 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려면 은퇴 할 때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공직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이 종결되나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속회에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교회의 직원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5조 [청빙 및 행정처리]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목사위임 투표는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임시목사이다. 후임목사 청빙 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2.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 (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4. 헌법 정치 제23조 1항 2호 중 1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경력 1년 이상의 증빙서류(당회장 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강도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  
5. 당회 미조직 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 (연임청원 포함)은 헌법 정치 제25조 3항과 제64조 4항에 의거 대리 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 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6. 헌법 정치 제26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 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7. 헌법 정치 제64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 (당회 없을시 제직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임시) 목사가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임시) 목사가 헌법 정치 제26조 1항과 제64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29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8. 헌법 정치 제64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사정)의 경우에는 당회장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64조 3항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회장의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대리 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이때의 대리 당회장은 제29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9.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10.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 (담임목사)이 유기책벌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 당회장은 제29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유기책벌의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와 시무정지 되었던 임시목사는 즉시 당회장 (담임목사)으로 복귀하나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임시목사의 경우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기간을 시무할 수 있지만 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연임청원기간에 대리당회장이 당회와 제직회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하고 이때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받지 못할 경우 권고 사임된 것으로 본다.  
11. 시무교회 (기관)의 직원에 대한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은 책벌 받은 소속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그 밖의 기관 (총회, 노회, 연합기관) 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또 청빙을 받아 타 교회 (기관) 에서 시무할 수는 있으나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정지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12.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 (기관)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교회 (기관)를 벗어나면 다른 곳에서는 시무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지위는 임시목사이다. 단, 위임식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동시에 부목사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 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으나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 단,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청원 할 수 있다.  
3.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 (대리 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4.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4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 ( 장로 )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4조 (목사의 복직)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 [기관목사]
1.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4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제8호 서식)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1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 (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제22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28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제10호 서식) 총회 목회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제23조 [목사의 전임 및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2. 헌법 정치 제32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제24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3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제25조 [직원 선택]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38조 2항 (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1조 2항 (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후에 1인을 보충하여도 가하다.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2.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기간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 (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5.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26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3. 무흠 기간은 항존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27조 [목사 후보생]
1. 목사 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 지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시 면접은 노회 고시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대학원 졸업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고시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  
2. 목사 후보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목사 후보생의 이명]
목사 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 하여야 한다. 이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 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1. 임시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5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헌법 정치 제64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64조 3항 하단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 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 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내의 권한 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5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은 임명할 수 있다.  
3. 대리 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 (투표권)은 없다.  
 
제30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헌법 정치 제62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임시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4년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당회 미조직 교회의 시무장로도 치리권이 없다.  
 
제31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79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2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29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이미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노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노회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 된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판결 확정시 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그 치리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 당회장은 제29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4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소속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제33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9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2. 제93조 2항의 “노회 2/3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2/3 이상”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92조 3항, 제9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92조 4항, 제9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 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4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2.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총회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가능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제35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89조 1∼4항에 의거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기관)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나 실행위원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재정 지원 보류 포함)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권 징
제3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ㆍ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10. 기소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하지 못한다.  
11. 제척ㆍ기피ㆍ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 한다.  
 
제37조 [해명권ㆍ질문 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ㆍ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41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제기 전의 변호인의 선임은 기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2조 [답변서ㆍ준비서면]
1. 헌법 권징 제31조에 규정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전항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재판서]
헌법 권징 제35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제44조 [판결정정]
1.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2.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정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제45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차회의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속기록ㆍ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속기를 한 경우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고 내용의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도 속기하여야 한다.  
 
제47조 [피고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43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징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8조 [증인적격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49조 [증언거부]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 [증인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선서의 절차]
1.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 서기 또는 담당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52조 [증인신문 참여 통지]
1. 증인신문의 시일(時日)과 장소는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3조 [증인의 재판정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54조 [증인신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 [증인의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57조 [고소(고발)의 방식. 취하 및 송달]
1.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은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54조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제58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55조에 의한 노회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9조 [피의자 신문]
1. 헌법 권징 제58조에 의한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 전에 통지한다.  
2.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60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제61조 [기소제기의 방식]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한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기소제기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제62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 제61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4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가) 범죄인정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증거 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소권 없음, 가)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 고소ㆍ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각하, 가)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ㆍ고발한 경우, 다) 고소ㆍ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ㆍ고발한 경우, 라)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  
2.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 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4.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65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7. 고소(고발)장이 아닌 진정서 등은 접수한 치리회의 임원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65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66조 [기소장의 변경]
1. 헌법 권징 제7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4. 기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에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기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재판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在廷)하는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기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6. 재판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7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68조 [상소에 관한 서면]
헌법 권징 제93조 제2항에 의한 항소ㆍ상고의 취하서 및 포기서는 권징 제9-2호 서식, 헌법 권징 제95조, 제108조에 의한 항소장ㆍ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헌법 권징 제98조 제1항 및 제3항, 제111조에 의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9-3호 서식, 답변서(항소ㆍ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제69조 [위탁재판의 청원]
1. 헌법 권징 제121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2. 치리회의 분쟁으로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3.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또는 폐당회 된 교회는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당회장은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70조 [재심청구]
1.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재심절차는 헌법 권징 제129조에 의한 재심개시절차와 헌법 권징 제130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재심심판단계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관할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5.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상소할 수 있다.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8. 전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당회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재판국이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재판국원을 보선하여야 하며 이들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제71조 [총회특별재심청원과 총회특별재심위원회 구성]
1. 헌법 권징 제134조에 의하여 권징 제10-3호 서식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10일 이내에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재판국이 답변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답변서 첨부 없이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135조에 의하여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선임은 총회임원회가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72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2. 당회ㆍ노회ㆍ총회의 상임 부ㆍ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제73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은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변명)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처분한 차상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4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53조 제5항의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ㆍ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75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5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76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77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78조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1. 헌법 권징 제157조(행정소송), 제163조(결의취소의 소), 제164조(결의무효 확인의 소), 제165조(치리회간의 소송), 제167조(선거무효소송), 제16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79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5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5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제81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ㆍ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2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 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소 취하가 있으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3조 [준용규정]
제76조 제4항(행정소송의 판결문), 제82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4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제85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제84조 [집행과 종국판결]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 (권징사건) 또는 피고 (행정쟁송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제85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86조 [총회결의의 효력]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총회총대권과 노회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제재 할 수 있다.  
 
제87조 [서식]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헌법   값 10,000원
2010년 9월 1일 발행
발  행 /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번지
         미주상가 B동 404호
         전화 02-959-8777 팩스 02-965-3777
제  작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위원회 출판부





                                                            
파본은 바꿔 드립니다.